‘환자 울리는’ 사설구급차 횡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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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울리는’ 사설구급차 횡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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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택시보다 더한 폭탄 바가지요금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사설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설응급차 운영 의료기관이 특수구급차를 무분별하게 운용함으로써 환자에게 과다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사설구급차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사설구급차 운영 의료기관이 일반구급차가 아닌 특수구급차를 무분별하게 출동시켜 환자들에게 과다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지난 4일, 전국 사설구급차 운영 의료기관 20곳에 환자 이송 비용을 문의해본 결과, 전 기관 모두 특수구급차 이송 요금만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행거리로 환산

지난 1일, 충남 지역에서 사설구급차를 이용한 김흥석(62)씨는 “거주지가 시골이다 보니 시내 종합병원까지 이동하려면 41km를 이동해야 한다”며 “사설구급차를 이용했더니 요금이 10만원이 넘어 병원비보다 더 비쌌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어쩌란 말이냐”고 항의했다.

실제로 김씨는 왼쪽 다리 부상으로 일반구급차 이송 대상자였으나, 특수구급차 이용에 따른 5만4300원의 손실을 입었다. 41km 이송 시 일반구급차는 6만1000원, 특수구급차는 11만5300원이다.

사설구급차의 이송처치료는 일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10km 이내) 3만원에 추가요금(10km 초과 시 1km당 1000원)이 부과된다. 응급구조사가 동반 탑승할 경우 부가요금 1만5000원을 지불해야한다. 반면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 7만5000원에 추가요금(1km당 1300원)이 부과된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응급처치료의 기준)에 의거한 금액이다.

일반구급차는 환자의 이송을 목적으로 하고 환자 이송 베드 및 최소한의 응급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반면 특수구급차는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및 이송을 목적으로 산소호흡기, 제세동기 등의 첨단 응급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동반 탑승자의 자리를 다량 확보하고 있다. 구급차의 외관을 살펴보면 일반구급차는 녹색띠, 특수구급차는 빨간띠로 구분할 수 있다.

과다요금 징수 지적…관리·감독 강화 목소리
교통사고 현장 신고없이 출동 “부당 이득도”

사설구급차는 의료기관 및 민간업체에서 운영한다.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를 동시 운영한 데 반해, 소규모 병원은 일반구급차만을 운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민간업체에서는 대부분 특수구급차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사설구급차 운영 의료기관의 특수구급차 이용을 통한 과다 요금 징수는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5일, 자동차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박태랑(32)씨는 “사고가 나자마자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견인차보다도 먼저 구급차가 출동해 놀랐다”며 “당시 출동한 응급차는 빨간색 구급차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7만5000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료기관 측은 “환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이라며 “특수구급차를 출동시키는 것은 사고의 경중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특수구급차 운용에 의한 과다 요금 징수 불만뿐만 아니라 사설구급차 이송 요금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뇌경색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아버지를 서울 소재 병원에서 고향인 전남 보성 소재 병원으로의 이송을 문의한 김형수(32)씨는 요금 부담에 이송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보성까지의 거리는 370km로 54만3000원의 요금 부담이 생긴 까닭이다.

김씨는 “국내의 의료기술이 수도권에 집약돼 있다 보니 입원비 부담에 비교적 저렴한 지방 병원으로의 병원 이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병원 간 이동만큼이라도 119구급차가 지원된다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고 호소했다.

119구급차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출동한다. 즉 위급환자의 병원 간 이동에는 119구급차가 운용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19구급차는 생명소생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 환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며 “택시요금처럼 이송 거리만큼의 이용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설구급차는 입원환자의 병원 이동, 자택과 병원 간 이송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이송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이송 요금에는 기름값을 포함한 응급구조사 및 운전대원의 월급, 응급처치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다.

부산까지 57만원?

전국 사설구급차 이송 요금을 살펴보면, 서울-대전(160km) 간 일반구급차 18만원, 특수구급차 27만원, 서울-목포(350km) 간 일반구급차 37만원, 특수구급차 51만7000원, 서울-부산(393km) 간 일반구급차 41만3000원, 특수구급차 57만2900원이다.

사설구급차의 특수구급차 운용을 통한 과다 요금 징수, 신고 없는 교통사고 현장 출동에 따른 부당 이득으로 국민의 불만은 더욱 과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사설구급차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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