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후보 과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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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후보 과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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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치니 억했다’던 박종철사건 은폐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옥 후보자가 임명 제청됐다. 대법원 측은 당시 박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춘 인물이라 발표했다. 또한 그가 대법관이 된다면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법부가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과거를 되짚어 보면 적어도 ‘헌법적 사명’과 ‘국민의 신뢰’라는 부분에서 대법원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공산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1987년 6월, 부산 사하구 괴정동 사리암은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바로 물고문을 받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서였다. 아직도 부당한 공권력이 서민들을 향해 행해지던 시절, 박 열사의 죽음은 모두를 분노케 했고 이후 ‘6·10민주항쟁’ ‘6·29선언’의 도화선이 되었다.

탁치니 억하고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13일 서울의 한 하숙집에서 의문의 남성들에게 끌려갔다. 도착한 곳은 고문장소로 악명 높던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의문의 남성들은 다름 아닌 대공 수사관들이었다. 그곳에서 박 열사는 그들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했다. 

고문을 한 이유는 당시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수배를 받고 있던 박 열사의 선배 박종운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는 것. 혹독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던 박 열사는 끌려온 지 하루 만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23살, 서울대학교 3학년이던 대한민국의 꿈 많은 청년은 그렇게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공권력에 짓밟혔다.

이후 경찰이 발표한 내용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박 열사의 고문치사는 5공정권이 얼마나 폭압하게 공권력을 휘둘렀는지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전국에선 재수사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묵살했다. 들려오는 것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변명뿐이었다. 경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박모군(박종운)의 소재를 물으면서 책상을 세게 두드리는 순간 의자에 앉은 채 갑자기 ‘억’하는 소리를 지르며 쓰러져 사망했다”는 것이다.

혈육의 죽음은 흔히 애간장을 끊는 슬픔에 비유된다. 즉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다는 것이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박정기씨와 어머니 정차순씨의 심정이야 오죽했으랴. 그들의 애끊는 슬픔이 전해지면서 전국은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이후 전국의 민주화 시위 현장에는 꼭 등장하는 문구가 있었다. ‘아버지는 할 말이 없데이’는 먼저 간 아들에게 아버지 박씨가 전하는 장송곡이었다. 그리고 이 글귀가 새겨진 현수막은 항상 선두에 서서 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지켜줬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고문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관련 경찰 2명만 구속한 뒤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고문을 했던 경관들이 스스로 다른 가담자가 있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건을 조기 종결시킨 검찰의 행태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현재의 박 후보자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팀에 속해 있던 박 후보자는 1987년 1월24일 고문경찰관 2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2월27일 안상수 검사가 수사도중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자백을 받게 되고 그대로 상부에 보고하게 된다. 그러나 추가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에 대한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이었다. 2차 수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전혀 없다”고 말하며 무혐의 처리했다. 박 후보자는 이때 1·2차 검찰 수사에 모두 참여했다.

사건 당시 1·2차 조사팀 소속 수사검사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사퇴 촉구

박 후보자는 이후 검사장급까지 승진했다. 그리고 헌법적 사명을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받는 대법관후보자에 올랐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면 다른 경력과는 달리 수사를 조기 종결시킨 이력만 빼고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이 사실이 알려지자 후보자로서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대변인은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이는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이고 6월 민주항쟁정신을 짓밟는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박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기관이며 특히 대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사회구성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박 후보자는 고문 끝에 억울하게 죽어간 한 대학생의 가해자와, 그 가해자를 숨기려는 시도를 알면서도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법조계도 반대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수사 검사는 대법관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박 후보자 임명동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정의와 인권의 보루이자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최고법원의 법관으로 추천되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다”며 “박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당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의혹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수사 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경력을 일부러 누락한 건 아니다”며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후보자의 근무처와 근무기간, 직위만이 기재됐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박 후보자는 “당시 담당했던 역할은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 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 후보자는 과연 헌법적 사명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용감한 검찰 그 후

진실 은폐에 맞서 부검 지시, 증거 확보 노력

당시 경찰의 고문치사 은폐를 밝혀낸 ‘용감한 검찰’이 있다. 최 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은 시신을 얼른 화장하려는 경찰에 맞서 부검을 지시했고, 안상수 당직검사는 부검의 황적준 박사가 제대로 된 부검을 할 수 있게 현장에서 그를 보호한다. 모든 것을 은폐하려고만 했던 당시 정부와는 상반된 태도였다.

이후 최 부장은 1995년에 5·18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년 3월 광주를 찾아 윤상원·박기순 열사의 묘소 등을 참배해 “수사 과정에서 북한군 침투설, 폭동설 등과 관련된 증거는 전혀 없었다”며 “오늘 이곳에 온 목적 중 하나는 5·18에 대한 억측은 없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소신을 말했다.

당시 은폐를 제지하고 물고문이 있었음을 밝히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는데 일조한 안상수 당직검사는 1987년 9월9일 사표를 내고 고향인 창원으로 내려가 변호사 생활을 했다. 이후 1990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으로 2~3년만 더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안 검사는 경상남도 창원시장이 되어 민생을 살피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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