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게스트하우스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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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게스트하우스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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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된다하니…대책없이 따라하기

[일요시사 사회2팀] 박창민 기자 =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1만명이 훌쩍 넘었다. 특히나 백팩커(Back Packer)라고 불리는 젊은 배낭여행족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머물며 2만원 내외의 저렴한 숙박 시설인 게스트하우스를 찾는다. 사실 게스트하우스는 국내에서 법적, 행정적 공식용어가 아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민박업과 게스트하우스 경계는 모호하다. 최근 규제 없이 난립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성행하면서 법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의 민박업의 시작은 홈스테이다. 80년대부터 외국 관광객이 한국에 대거 방문하며, 매년 교환 방문을 홈스테이로 진행했다. 이후 87년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한국의 민박이 소개되어 외국인 민박 활동이 전개됐다. 88서울올림픽 개최 때 정부는 외국인 민박 가정을 모집 교육했다. 2002년 월드컵 동안 부족한 숙박 시설을 보완할 목적으로 각 개최도시 열 군데 5000가정을 모집해 교육했다. 일부 개최도시에 외국어 훈련 보조비용까지 각 민박 가정에 지원했다. 하지만 일회성 모집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한시적인 운영으로 끝났다.

외국인에 망신

게스트하우스는 여행자용 숙소로 저렴한 요금과 간단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민박업을 의미한다. 유럽·미국·호주 등 외국에서 인식되는 게스트하우스의 보편적 의미는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긴밀한 교류를 가능케 하는 홈스테이 형태다. 따라서 보통 게스트하우스의 숙박 형태는 한 방에 몇 명이 묵는지를 결정하는 3인실, 5인실 등이 기준이 된다. 

국내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주민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 부합한 민박업들은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홈스테이는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호스텔은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해 샤워장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며, 문화 및 정보 교류 시설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이처럼 명칭들 사이에 대한 개념이 비슷해 게스트하우스의 통상적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 도시민박업 기준에 부합만 한다면 어떤 숙박 형태에도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민박업과 다른 숙박업에 속한 여관이나 모텔과 등 일반 숙박 시설에서 게스트하우스 간판을 내걸 수 있다. 

이처럼 규제가 없이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게스트하우스 난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로 부산시에는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의 숙박업소가 60개나 된다. 이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찾았지만 관리가 안된 모텔에 투숙해 낭패를 보거나, 실망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만 숙박을 제공해야 한다. 내국인을 들일 시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손님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내국인 여행자들의 게스트하우스 이용은 급증하는 추세이다. 국내 여행객 A씨는 “국내 기차 여행하면서 대부분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데, 가끔씩 어떤 곳은 한국 사람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해 모텔에서 자곤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게스트하우스 이용에 있어 관련 법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내국인은 일반 숙박업으로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숙박업으로 된 게스트하우스는 대부분 교외나 도시 외곽에 자리 잡고 있다. 

2만원 내외 저렴한 숙박 시설 인기
오피스텔 원룸 변신…무허가 난립

게스트하우스는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역 및 도시에서 일반 관광숙박 시설로 허가 받기는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 시내 게스트하우스 등록 업소 145곳 중 39곳만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외국 관광객이 적은 지방 도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의 고민이 크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3개 국어가 가능한 관광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지만 정작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외국인은 많지 않다.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 먹고 살기 위해 내국인 관광객을 받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서울 홍대 주변과 명동 등 도심에서 원룸과 오피스텔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무허가 업소들이 판을 치고 있다. 현행법 상 오피스텔과 원룸은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게스트하우스의 목적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생활문화를 알리자는 취지다.

일반 가정집과 오피스텔만 제공하는 것은 그 취지에 애초부터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 게스트하우스들은 숙박업소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준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화재보험에 들지 않고 소화기 등 기본적인 소방안전 부분에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마포의 경우 외국인 관광 민박업이 총 167곳이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를 합치면 250곳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부분 비어 있는 원룸을 게스트하우스로 돌려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객에게 7만원 내외에 방을 대여해주는 식이다. 

  



최근 중국 자본이 홍대나 신촌 일대의 단독주택을 사들여 중국 내 여행 사이트를 통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서울 동교동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관계자는 “홍대 일대에 단독 주택에 민박 개념의 게스트하우스들이 많은데, 대부분 돈 많은 중국인들 것이다”고 말했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은 실제로 그 일대에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중국인들이 많아졌다고 증언했다.

게스트하우스의 내국인 유치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의 경우는 내국인 손님이 아니면 사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문화관광연구원은 앞으로 게스트하우스가 별도로 제도화된다면 일부 내국인(외국인게스트와 외국에서부터 동행한 한국인 및 외국인 게스트의 한국 내 지인 등)에 대해 선별적 유치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마을기업에 속한 게스트하우스에 한해 내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허용했다. 하지만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가 쉽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허술한 관련법

전문가들은 부실한 법 제정과 단속이 불법 게스트하우스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에 홍보만 하면 일정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가 많다고 주장했다. 

현재 모텔과 여관 등은 숙박업 관련 공중위생법으로 보건 위생당담 공무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문화정책당담 부서로 관광진흥 관련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된 시스템이 공무원들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연예인도 게스트하우스 장사

지난해 한류스타 ‘슈퍼주니어’(슈주) 멤버 규현(26·조규현)의 부친이 게스트하우스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최근 규현의 부친이자 중구 명동에서 M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조모(55)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월부터 중구 명동 6층짜리 건물 1개 층만 게스트하우스로 신고하고 2∼6층 5개 층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중구청과의 합동 단속 과정에서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위법성 요인을 확인해 처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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