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비하 발언'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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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비하 발언'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

일요시사 0 1309 0 0
▲ 강용석 전 의원 <사진=일요시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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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사회2팀] 박 일 기자 = 검찰, '여성비하 발언'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검찰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12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강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등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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