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징역 4년, 최재원은 원심 깨고 3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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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징역 4년, 최재원은 원심 깨고 3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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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최태원 징역 4년, 최재원은 원심 깨고 3년6월 선고

수백억원대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53)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최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게는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김준홍의 진술, 그밖의 증거들을 볼 때 횡령 범행을 공모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SK 회장·부회장의 지위를 악용해 자신들의 사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11월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최 부회장과 베넥스 김준홍(48)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으나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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