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알콜 중독자들, 주류회사 상대로 2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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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알콜 중독자들, 주류회사 상대로 2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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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상화와 정부의 알코올 폐해 정책수립 촉구를 위한 공공운수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열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뉴시스>

 

[일요시사=사회2팀] 박 일 기자 = 지나친 광고 등으로 인해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주류 회사와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26명은 이날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며 정부와 하이트진로·무학 등 주류회사 등을 상대로 2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주류 회사들이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면서 술병에는 식별이 어려운 글씨로 경고문구를 써놨다. 정부도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알코올 중독 문제의 책임을 소비자들에게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주류 회사들이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의 21억 손배소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손배소에서 승소하게 될 경우, 그에 뒤따르는 추가 소송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손배소와 관련해 승소를 예상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10일, 흡연자들이 정부와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냈던 이른바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식 소장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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