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총 불법개조' 인터넷 동호회원들,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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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 불법개조' 인터넷 동호회원들,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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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바이벌 게임 <사진=뉴시스>


[일요시사=사회2팀] 김해웅 기자 = '비비탄총 불법개조' 인터넷 동호회원들, 불구속 입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개조한 비비탄총으로 서바이벌게임을 한 인터넷 동호회원 55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불법개조한 총기를 가지고 매월 1~2회씩 경기도 파주, 안양, 연천 등 수도권 일대의 야산에 모여 무단으로 서바이벌게임을 했다.

이들은 비비탄총의 파괴력(운동에너지) 제어장치를 제거해 단속기준(0.02㎏-m)을 최대 11배까지 초과하고, 모든 부품을 실제 총기와 똑같은 색상으로 변경해 식별이 어려운 모의총포를 사용했다.

경찰에 붙잡힌 동호인 중 4명은 현역군인(부사관)으로 확인돼 헌병대로 이첩됐다.

경찰은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불법 총기류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의총포 등 불법 유통 총기류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모의 총포란 실제 총포와 같은 위협 수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모양이 매우 유사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인명이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지난 19일에는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모의권총을 들고 진해경찰서에 진입해 의경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의 총포는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되는 만큼 장난감 비비탄총의 개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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