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만난 역술인 수상한 위장전입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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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윤회 만난 역술인 수상한 위장전입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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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주소지 가보니 "그런 단체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루머는 사실무근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그날 박 대통령이 아닌 역술인 이모씨를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해당 역술인의 전력이 심상치 않아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정씨와 10년 넘게 교류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과거 알선수재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일요시사>가 이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도 수상한 정황들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됐다.

박근혜정부의 막후실세로 의심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연일 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진 고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씨의 전 남편이다.

막후실세?

정씨는 박 대통령이 야인생활을 할 때부터 옆에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씨는 박 대통령이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 비서실장 역할을 맡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최 목사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되자 스스로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정치권에선 그 뒤로도 정씨가 막후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었다.

결국 정씨는 최근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에까지 휘말렸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정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씨의 통신기록을 추적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역술인 이모씨의 사무실에서 4시간가량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써 정씨의 비선 의혹은 모두 해소되는 듯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졌다. 정씨와 만났다는 해당 역술인의 전력이 심상치 않았던 것이다. 이씨는 2000년대 초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인사 민원을 해결하고 각종 사업권을 따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그중 일부 혐의가 사실로 인정돼 실형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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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2006년에도 사업가 유모씨로부터 유씨의 동거남인 이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살았다.


게다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에도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이권청탁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가 “정윤회는 내 말이라면 죽는 시늉까지 한다”며 회사를 모 대기업 납품업체에 선정되도록 청와대에 얘기해줄 테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씨는 전혀 사실무근의 이야기라며 펄쩍 뛰고 있지만 정씨와의 친분이 부각되면서 이씨가 정씨의 동의나 묵인 아래 물밑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가 이씨의 주변을 추적하는 과정에서도 수상한 점들이 대거 포착됐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A사단법인을 만들어 동서양의 생명문화융합운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단법인이 법인등기상 주소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위장전입 중범죄 아니나 악용 가능성
정윤회 회사운영과 수상한 공통점

이씨는 이 사단법인을 통해 세계적인 영성철학자로 알려진 인물의 초청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사업의 외연을 확장해왔다.

우선 <일요시사>는 A법인이 설립된 후 최근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모 건물을 방문해봤다. 해당 건물은 강서구 도심에 있는 공장형 아파트로 전자, 전기 등 도시형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법인등기상에는 A법인이 해당 건물 906-2호에 위치해 있던 것으로 나와 있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가보니 906-2호라는 곳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906-1호는 있었지만 곧바로 907호로 이어졌다. 주변 사람들도 906-2호는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도 A법인은 이곳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법인등기를 보여주자 어찌된 일이지 자신도 모른다고 했다. 수상한 정황이었다.

곧바로 A법인이 최근 옮겨갔다던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을 찾았다. A법인은 등기상으로는 지난 10월27일 해당 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공교롭게도 정씨와의 관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며칠 전이었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에서도 A법인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이 법인명의가 아니라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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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새로 입주한 사람도 아니었다. 평일 오후 4시경 등기상에 나와 있는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해 벨을 눌러보고 문도 두드려봤으나 인기척은 없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외관은 일반 오피스텔과 똑같았으며 오랫동안 주인이 자리를 비운 듯 문 앞에는 신문 따위가 어지럽게 놓여있었다.


물론 법인이 위장전입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중대범죄는 아니다. 적발될 경우 약간의 벌금만 물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유령법인을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어 문제다.

일례로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매하며 세금을 탈루 하는 것 등은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자신의 재산을 법인명의로 돌려놓으면 절세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임대 소득 세무처리도 법인이 유리하다.

커지는 의혹

특히 이 같은 행태는 정씨와도 너무 유사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8월 취재를 통해 정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얀슨이 3년 동안 매출이 0원이었지만 인건비는 꼬박꼬박 지출해온 사실을 단독으로 확인한 바 있다. 법인등기상 얀슨이 소재해 있다는 해당 건물 어디에도 얀슨의 흔적은 없었고, 심지어 해당 건물 주차관리원조차 얀슨이란 회사 이름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 두 사람의 수상한 공통점이다.

지금 박근혜정부 물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청와대와 정씨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씨의 비선의혹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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