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백태

한국뉴스


 

<요지경 세태> 재벌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백태

일요시사 0 1314 0 0

자녀 귀족학교 보내려 나라도 남편도 버렸다

[일요시사=사회팀]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심이 불러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 돈 많은 재벌가와 부유층 며느리·딸 등이 연루된 사건의 단면은 충격적이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공교육 제도는 먼 나라 얘기였다. 조국도, 혼인관계도 그저 장식물로 기능하는 ‘허울’에 불과했다. 아무리 ‘맹모삼천지교’라고 하지만 빗나간 학구열에 맹모도 혀를 찰 지경이다.

외국인학교들이 부유층 자제를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그러나 일부 부유층 학부모 사이에서 이런 규정쯤은 어떤 걸림돌도 되지 않았다.

부유층 치맛바람
신종 맹모 등장

재벌가 등이 연루돼 떠들썩했던 인천 지검 외사부의 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 비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8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석 달 만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브로커 6명과 학부모 47명을 적발했다.

브로커 가운데 4명은 구속 기소됐고 중남미 현지 브로커 2명은 지명 수배된 상태다. 학부모 가운데는 1명이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4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학부모에는 박용현 전 두산그룹 회장의 셋째 며느리, 이정갑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 며느리, 김기병 롯데관광개발회장 며느리,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의 딸 등 대기업 총수 가족이 포함됐다.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셋째 딸이자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의 둘째 며느리도 비뚤어진 교육열에 동참했다.

뿐만 아니라 안국약품, 초당약품 등 유명 제약업체 가족과 한 제분업체 며느리도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등 의사 부인도 7명이나 됐다. 충청지역 중견기업 대표의 며느리는 브로커에게 1억원을 주고 영국 등 3개국 위조 여권을 넘겨받아 딸을 서울의 외국인학교 2곳에 편·입학시켜 유일하게 구속됐다.

이들은 2009년부터 부정입학 알선브로커 등에게 5000만∼1억5000만원을 주고 실제 국적취득 여부 확인이 쉽지 않은 중남미의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및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등 국가의 위조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8개 외국인학교에 여권 사본을 제출해 자녀 53명을 부정입학시켰다.

위장이혼·결혼에 서류조작·국적세탁·원정출산
재벌 며느리 등 51명 기소…학생 53명 퇴학 조치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외국 국적을 얻기 위해 한국인 남편과 고의로 이혼한 뒤 외국인과 결혼을 한 ‘위장결혼형’부터 합격할 때까지 허위 여권을 사고 또 사는 ‘국적갈아타기형’, 현지에 방문해 여권을 받아오는 ‘현지방문형’ 등 각양각색이었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중견기업체 사장의 며느리인 백모(36)씨는 자녀 3명을 모두 미국에서 원정 출산했다. 첫째와 둘째는 미국 시민권자 자격으로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변경(2009년 2월)되면서 부모 중 1명이 외국 국적이 필요해지자 백씨는 강남의 유학알선 브로커에게 외국국적 취득을 의뢰하고 불가리아 여권을 받았다.

art_1352942527.jpg

 

그러나 브로커가 보기에도 위조한 티가 너무 나자 새로이 영국여권을 위조한 뒤 셋째 딸을 R외국인 학교에 입학시켰다.

이후 백씨는 집 근처에 있는 영국계 외국인학교에 딸을 전학시키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국적상실신고 서류가 위조된 영국 여권으로는 입학이 어렵자 다시 브로커에게 의뢰해 중남미 과테말라 여권을 부정 발급받은 뒤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영국계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입학시켰다.

강남의 병원장이면서 의사 부인인 이모(38)씨는 아예 한국인임을 포기하고 국적을 도미니카로 바꿨다. 이씨는 2012년 브로커 김씨에게 4500만원을 건네고 도미니카의 지방도시로 출생지가 기재된 위조여권으로 자녀 1명을 외국인학교에 보냈다.

국적 버린 의사부인
위장 결혼한 사장부인

중견기업 사장 부인인 오모(46)씨는 브로커 제안에 따라 남편과 위장 이혼까지 했다. 오씨는 2010년 에콰도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인 남편과 위장이혼한 뒤 에콰도르 국적의 외국인과 위장결혼까지 했다.

하지만 국적 취득이 순조롭지 않자 브로커가 위조해 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G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입학시켰다.

재벌가 며느리인 박모(38)씨는 지난 6월 1억원을 주고 브로커를 통해 중남미의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하려 하던 중, 브로커가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면 과테말라에 갔다 온 것처럼 출입국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과테말라로 가는 경유지인 미국만 갔다 오면 된다’고 말하자 실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다녀왔다.

art_1352942518.jpg

이후 브로커는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려는 희망자가 많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과테말라가 아닌 니카라과 여권 사본을 구해 주었고 박씨는 이를 그대로 D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입학시켰다.

학부모 조모(38)씨는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하기 위해 30시간의 비행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과테말라까지 날아가 뇌물을 주고 여권을 받아왔다. 현지 브로커들은 요건이 되지 않는 조씨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시도했지만 뇌물을 주고 미리 말을 맞춰 두었던 공무원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계속 대기하다 담당 공무원이 출근한 후에 직접 여권을 받았다. 조씨는 이 여권을 갖고 자녀를 T외국인학교와 D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

외국인학교에 열광
재벌가 사람들 왜?

이처럼 부유층 학부모들이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것은 외국인 학교가 ‘미국식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명문대 진학의 지름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부터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서 외국인학교는 조기유학의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해외 유학 업무를 담당해온 한 담당자는 부유층 사이에서 부는 외국인 학교 열풍에 대해 “국내에서도 선진국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열망과 조기유학의 폐해가 들어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 것 같다”며 “조기유학의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떨어져 있으니 자녀의 탈선 가능성도 클 수밖에 없는데 반면 외국인학교는 국내에서 생활하며 가족과의 단절에서 오는 정서적인 폐해를 막을 수 있고 국내 고등학교 내신에 해당하는 학업성적평점(GPA)을 높게 받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외국인 학교는 일정 정도 이상의 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데다 미국 사립학교의 졸업자격까지 갖출 수 있어 미국 명문대 진학이 용이하다”며 “여기에 상류층 자녀들끼리 학교를 기반으로 두터운 인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명문대 진학 지름길…조기 유학 대안으로 떠올라
입학 서류에 대한 공통기준·검증절차 따로 없어

외국인학교의 한 반의 정원은 20∼25명 정도다. 모든 수업은 토론식으로 진행되며 수업시간 외에 자유시간도 많다. 늦어도 오후 3시면 정규 수업이 끝나고 계절별로 30∼40여개의 방과 후 활동이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학교·학년마다 차이가 있지만 학비는 1년에 2000만∼3000만원에 이른다. 기숙사비 등을 모두 합치면 4000만∼6000만원까지 들기도 한다.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비가 싼 편은 아니지만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며 “일반학교를 보내도 사교육비 지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본전’을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이처럼 내국인의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국 51개교의 외국인학교 중 외국인 학생보다 국내 학생 숫자가 많은 학교가 12곳에 달한다. 특히 인천에 위치한 청라달튼외국인학교의 경우 현원 106명 중 한국인 학생이 89명(84%)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외국인 학교 건물 신·증축에 투입된 세금만도 2000억원이 넘는데 국민혈세가 부정입학 부유층 자녀들의 교육에 사용됐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부정입학을 도모한 학부모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외국인학교 입학 실태를 관리·감독하는 감시망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들만의 학교
돈이면 다 된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수 외국인학교가 입학 서류에 대한 공통기준이 없어 학생·학부모의 여권사본과 출입국증명서만 받아 입학생을 선발하고, 제출서류를 검증하는 절차도 갖추지 못하는 등 감시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부유층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덕목으로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자녀 본인의 체력, 할아버지의 재력 등이 필요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외국인 학교 입학 및 실태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법과 양심을 무시한 도덕 불감증과 ‘금전만능주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 어떤 학부모는 “왜 외국 국적을 취득했느냐”는 물음에 “내 돈 내서 내 여권 샀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되레 따졌다고 한다. 빗나간 자식사랑이 결국 자녀에게 ‘돈이면 다 된다’는 편법을 먼저 가르친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