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불복 난방비' 옥수동 아파트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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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 난방비' 옥수동 아파트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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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동 A아파트에 설치된 난방 보일러


벤츠 타는 동대표 난방비 ‘0원’

[일요시사=사회팀] 서울 옥수동의 A아파트가 난방비 논란에 휩싸였다. 비정상적인 난방비 부과 때문이다. 한 겨울, 아껴 쓴 집은 80만원, 적당히 쓴 집은 0원이 나왔다. 이런 사례는 한둘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아파트 난방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었다. 난방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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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옥수동에 위치한 A아파트 9개 동에는 총 53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겨울 536세대 중 410세대는 난방비가 0원에서 9만원에 불과했다. 42평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난방비였던 것. 벌벌 떨며 아껴 쓴 집은 80만원, 따뜻하게 난방한 집은 0원이 나왔다. 아파트 주민들은 분개했고 주민들의 난방비를 수소문하고 관리소 측에 항의했다.

난방비 미스터리

특히 주민 김씨는 A아파트 난방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사실 이 문제는 2년 넘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서 김씨 등 주민들은 지난해 서울시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감사에 나서 A아파트의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동절기 27개월분 난방비를 조사했다. 서울시 감사 결과 세대 난방비가 ‘0원’으로 측정된 건수가 무려 300건으로 드러났다. 세대 난방비가 9만원 이하인 건수도 2398건으로 나타났다.

A아파트 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A아파트는 중앙난방 특성상 난방불균형이 불가피하다. 관리소 관계자는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난방비 부과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로 지난 2012년에는 계량기를 전부 교체했었다. 과거부터 문제가 끊이지 않았지만 계량기 자체의 문제라 쉽게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 옥수동 A아파트 전경

김씨 등 주민들은 단순히 ‘0원’이라는 수치에 분개한 게 아니었다. 난방비가 적게 나온 세대의 특성에 주목했다. 53페이지 분량의 서울시 감사결과를 보니 특정 세대의 난방비가 눈에 띄게 적었던 것이다. 이들 중에는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몇몇 아파트 임원은 서울시 감사에 따른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 고급술을 돌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난방비 '0원'이 나온 한 가구는 “난방비 ‘0원’이 나온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0원’이 나올 경우 아파트 관리소에서 직접 점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 김씨 등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집단소송을 위해 20명 가량이 힘을 합쳐 소송비용을 마련한 상태다.

김씨는 관리소 측이 국토부에 제출한 민원 내용 중 ‘다른 세대의 난방 사용량 자료를 취득한 일부 주민이 다른 세대에게 왜 하나도 사용 안했느냐는 등을 따져 물을 때의 정당성 여부는?’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자료를 줄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

관리소 측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세대별 내역을 마음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또 김씨는 관리소 측에 다른 세대의 난방 사용량 자료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관리소 측은 국토부로부터 수신한 공문 한 장만 내밀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관리소 측은 서울시 난방비 관련 실태조사에 따른 사유 규명을 요청했다. 세대난방비가 0원 및 9만원 이하 부과세대에 대해 그 사유를 규명하여 제출하라는 성동구청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0원’이 나온 가구의 난방비 실태조사 사유서 제출은 여전히 완료되지 않았다.

비정상적인 요금 덤터기 논란…주민 간 대립
[80만원 vs 1만원] 시스템, 구조적 문제 원인

이후 관리소 측은 개별난방을 추진했다. 관리소 측은 “중앙난방식 계량기 부과가 문제가 있으니 평형별 부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별난방으로 바꾸기 위해 주민투표를 진행했지만 61.2%만이 개별난방을 찬성했다. 80%가 넘어야 아파트 관리 규약이 개정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난방으로 전환할 경우 최소 2~3억원이 절약된다. A아파트는 개별난방을 두고 3월 중 재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별난방 찬성률이 80%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파트 기득권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난방비가 적게 나왔던 세대에게 개별난방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는 것.

성동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다. 계량기를 안 쓰는 아파트가 더 많다”며 “아파트 관리 규약을 따라 평형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배터리 수명이 다 되거나 열량계를 조작하면 검침이 안 되기 때문에 ‘난방비 0원 세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계량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교체할 수도 없다. 관리 책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다”고 덧붙였다.

계량기 방식으로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은 아파트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미 난방비 부과 기준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매월 난방계량기 검침과정에서 난방계량기(배터리 포함)의 봉인 훼손 또는 고장 여부를 점검하여 장기간 난방비가 부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각 세대 주방 밑에 있는 계량기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옥수동 A아파트 난방비 실태조사 사유서 요청문

또한 계량기는 누구나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맹점이 있다. 심지어 인터넷엔 ‘난방비를 0원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글도 올라온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 7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을 개정해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는 난방계량기의 설치완료 후 입주자의 임의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부, 감온부, 연산부함 및 신호전송선 연결부에는 봉인하고 배터리 교환부위에는 봉인 또는 봉인스티커를 붙인다.

그러나 말만 봉인이다. 입주자가 봉인을 고의적으로 뜯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작한 것이 적발된다 해도 별 수 없다. 그저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준칙이 실제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영돼 계량기가 공용재산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온적인 태도

난방비 문제는 A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앙난방식이라면 계량기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계량기가 고장 난 가구가 덜 낸 난방비는 공용으로 처리돼 단지 전체 가구가 균일하게 나눠 부담하게 되는데, 정상적 계량기가 작동하는 가구는 내야 할 난방비보다 더 부담하게 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말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외부 계량기를 표본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0%가 고장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중앙난방식 아파트는 총 300만 가구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강화되는 ‘아파트 비리’ 처벌 보니…

최근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 선출 및 자치 관리 사업 등에서 비리가 불거지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23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주택법을 개정했다.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6월25일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용역을 둘러싼 뒷돈 수수 등의 비리에 대한 입주민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용역 계약서의 아파트 누리집·게시판 공개가 의무화 ▲아파트 동대표 선출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 예방을 위해 전자투표제가 시행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부정한 재물 취득자 등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아파트 관리 비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입주민 10분의 3 이상의 요청 또는 지자체 필요에 의해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매년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돼 관리비 내역 등의 상시 감시체계가 마련된다. 또 아파트 관리업체, 공사·용역업체 선정을 둘러싼 비리 차단을 위해 전자입찰제 의무화가 시행 관리비 공개 누리집인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또는 조달청 입찰시스템으로 전자입찰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민 누구나 아파트 관리 분쟁이나 비리 등에 관해 쉽게 문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콜센터인 ‘아파트관리 지원센터’가 4월 주택관리공단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공사·용역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도 가능하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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