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래 없는 중학생…훈계하는 교사 멱살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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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 없는 중학생…훈계하는 교사 멱살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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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7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등굣길에 훈계하는 학생부장 여교사 B(52·여)씨의 멱살을 잡은 중학생 A(15)군을 조사했다.

지난 4일 오전 9시께 A씨는 학교 정문을 들어서다가 B씨로부터 지각과 복장 불량에 대해 지적받았다. 그러자 A군은 욕설을 하며 B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학교 측의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을 폭행 혐의로 조사했지만, 교사가 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자 당일 귀가 조치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법원에 A군에 대한 ‘통고’를 접수하고, 법원 처분이 나기 전까지 A군의 등교를 정지했다.

통고 제도란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 사건을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절차다.

<hea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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