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측근 ‘증거인멸’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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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측근 ‘증거인멸’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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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판 <너는 내 운명> “걸리면 모두 공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가와 기업은 운명의 붉은 실로 묶여 있는 것일까. 그들은 서로 원하는 것을 보완해주는 ‘상호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은밀한 관계는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잠행을 원하는 그들은 음지에서 건설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비밀의 문이 열리는 순간, 지금의 ‘증거인멸’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성완종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최근 측근의 ‘증거인멸’ 수사가 추가돼 복잡해졌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는 현재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의 트랙은 기존의 ‘리스트 8인’에 대한 수사다. 또 다른 트랙은 ‘측근의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다.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에 따르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기 전부터 증거인멸은 진행되고 있었다.

조직적 증거인멸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전 비서실장을 구속했다.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두 핵심 측근은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증거인멸 정황은 다음과 같다. 경남기업의 자원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2015년 2월 성 전 회장은 측근들에게 그간 금품을 전달한 대상자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 2월에서 3월 사이에 성 전 회장은 박 전 상무 등에게 자료인멸·은닉을 지시함과 동시에 구명·폭로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후 3월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으며,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소환조사한다. 검찰의 수사가 점점 옥죄어오자 성 전 회장은 4월8일 박 전 상무, 이 전 실장과 마지막 대책회의를 가진다.

 



대책회의를 가진 지 하루 뒤인 4월9일 성 전 회장은 자살한 채 발견되고,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에 대한 1·2차 압수수색에 들어간다. 여기서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 본격적인 투 트랙 수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때 검찰은 박 전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긴급체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은 박 전 상무로부터 “성 전 회장 지시로 증거인멸했다”는 진술을 영장실질심사 때 받아냈다.

성완종 자살 전후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이유는 회사 비자금? 금품 전달? “둘다”

이 전 실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 측 말에 따르면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인 3월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관련자료를 폐기·은닉했다. 이렇게 빼돌린 자료는 본사 지하 1층으로 옮겨졌다. 그곳에는 문서파쇄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됨에 따라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측근들을 대상으로 동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다. 측근의 변호사는 최근 “증거 은폐 이유가 회사 비자금 의혹 때문인가 아니면 금품 전달 때문인가?”라는 모 언론사 기자의 질문에 “둘 다”라고 대답해 외압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번의 증거인멸이 성 전 회장의 자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후로 나뉘어 행해졌다는 점이다.

첫 번째 증거인멸은 3월18일 검찰이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직원들이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끈 채 자료를 은닉, 파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 전 회장이 살아있을 때여서 수사에 불리할 수 있는, 또는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

그러나 의문이 제기되는 쪽은 두 번째 증거인멸 정황이다. 검찰의 말을 빌리면 경남기업은 성 전 회장이 자살한 지 3일 뒤인 4월12일 박 전 상무 등 측근의 지시로 대대적인 서류파쇄 및 은닉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가 대중에게 공개된 후라는 점에서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 전 회장의 주변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 전 회장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캐물었다’는 주장이 나온 적 있어 대중의 의심은 깊어져갔다.


 


일각에서는 ‘제3의 인물설’을 주장한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안의 ‘민감성’ 등을 따져봤을 때 리스트 내 인물이 외압을 가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특히 측근을 시켜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돼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리스트 8인’은 아닐 것이란 분석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았지만 아직 언론에 거론되지 않은 제3의 인물이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설’이긴 하지만 언론을 통해 연일 ‘리스트’ 이외의 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제3의 인물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불거진 외압의혹

검찰에서 주목하는 핵심측근이 또 한 명 있다. 바로 정낙민 경남기업 인사총무팀장이다. 그는 과거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바 있으며 의원직 상실 후에는 경남기업에서 일해 왔다. 앞서 말한 투 트랙 수사에 모두 관여돼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수사팀은 정 팀장이 이번 성완종 사태를 풀어줄 핵심 ‘키맨’으로 보고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흔히 수사를 건축에 비유한다. 이에 빗대어보면 성완종 사태는 기초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팀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전 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본격 수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기둥을 세우는 단계로 보고 있다. 과연 기둥을 얼마만큼 높게 올릴지, 천장에 대한 공사는 마무리될 수 있을지 국민의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정치 자체 특검 실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기존의 상설특검법과는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해 화제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을 만들었으며, 원내지도부의 동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그간 별도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검사 임명절차와 수사기간 등을 비춰봤을 때 부실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완종 정국에 ‘맞춤형 특검’을 도입해야 환부를 제대로 도려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별도 특검법 발의, ‘몸통은 박근혜’ 정조준

발의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8명과 경남기업 로비 의혹으로 한정했다. 또한 파견 검사수를 상설특검법상 5명에서 15명으로, 특별수사관은 30명에서 45명으로 확대했다. 추천인원수에서 2명 중 1명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됐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여·야 합의 또는 야당이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기간의 측면에서도 기존 최대 90일인 것이 90일에서 최대 150일로 동안 수사할 수 있도록 차이가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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