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유리 백지영 벌금형…공현주 자진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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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유리 백지영 벌금형…공현주 자진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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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자  2012.07.09 17:46:29

▲아이엠유리 백지영 공식 사과

[일요시사 온라인팀=이인영 기자] 가수 백지영이 소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기만 등의 행위로 벌금을 물게됐다. 이에 대해 백지영은 사과의 말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7개 연예인 쇼핑몰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백지영, 유리 이외에도 진쟁영, 황혜영, 김준희, 한예인, 김용표 등 6명의 연예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공현주가 운영하는 스타일쥬스는 공정위 조사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4일 자진 폐업해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지영은 이날 소속사를 통해 "아이엠유리 쇼핑몰로 인해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연예인 쇼핑몰의 운영자로서 저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점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어 백지영은 "아이엠유리는 지난 5월 29일 인터넷 쇼핑몰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지난 7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아이엠유리는 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모두 삭제했다"며 "저 백지영의 경영적인 소홀함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므로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지영은 "저를 포함한 아잉엠유리 임직원이 인터넷 쇼핑몰 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및 양심 부족으로 인하여 잘못인 줄 모르고 허위 후기를 남긴 점에 대해서는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곧 아이엠유리 사이트에도 사과문을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백지영은 "이번 건을 계기로 누구보다도 더 투명한 경영을 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는 아이엠유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아이엠유리를 이용해주신 소비자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백지영과 유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 직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간 허위 사용후기만 997건을 게재해 공정위로부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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