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와 '수치심'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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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와 '수치심' 진실공방

일요시사 0 1313 0 0

 
[일요시사 연예팀] 김해웅 기자 = 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성민)와 전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갈등을 둘러싼 논란이 진실공방을 넘어 법적다툼으로 번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클라라와 아버지 이모씨가 허위내용을 근거로 폴라리스 대표 이모씨를 협박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고소장을 통해 클라라와 자신이 폴라리스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카카오톡 및 대화 중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9월 폴라리스측을 상대로 석달 전 맺은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에 폴라리스측은 클라라가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위반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자 위약금 문제를 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주장은 양쪽 의견이 상이한 상태"라며 "성적수치심 관련 발언이 있었느냐 여부보다는 이를 빌미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측에서는 클라라와 아버지 이씨가 (협박을) 공모했다는 취지로 둘 다 고소한 것"이라며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협박에 해당한다면 협박내용 증명서 작성자 및 관련자들이 누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라라는 지난 12월까지 2차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아버지 이씨도 이달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상태다.

<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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