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1060원’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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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1060원’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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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저임금 인상 ‘1060원’ 역대 최고치

 

15일,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57만3770원(월 209시간)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060원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다.

 

지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의 두 자릿수 인상(16.4%)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노동계가 주장해온 1만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15표, 노동계가 제출한 안은 12표를 각각 얻어 노동계가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후 “오늘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결정이 아닌,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8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이견이 커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난항을 거듭하다 법정 타결 기한(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지난 5일 열린 8차 전원회의서 8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한 경영계 측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이 9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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