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때리다 못해…공포의 트럭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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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때리다 못해…공포의 트럭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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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중부경찰서는 술에 만취한 채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하고 골목길에서 트럭을 몰아 사람들을 위협한 손모(22)씨에게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18일 오전 1시20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골목서 1년여간 교제한 여자친구 A씨(22)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치아 3개가 파절되고 2개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주변 사람들이 A씨를 피신시키자 근처에 주차돼있던 지인의 1톤 트럭을 몰고 골목길을 빠져나가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도로 펜스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였다.

 

도주한 손씨는 이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택시를 타고 현장에 돌아왔지만 지구대서 경찰관에게 물을 내뱉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손씨는 “평소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험한 말을 주고받은 것에 남자로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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