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전 남편 위자료 소송 패소 “자녀들과 만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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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전 남편 위자료 소송 패소 “자녀들과 만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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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화 전 남편 위자료 소송 패소 (사진: KBS)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개그우먼 김미화의 전 남편이 위자료 소송서 패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미화의 전 남편 김모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서 패소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1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김씨는 김미화가 자녀들과의 만남은 물론이고 통화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미화 측은 김씨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미화는 전 남편의 폭행과 외도로 결혼생활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김미화는 “두 딸 앞에서 비인간적인 구타를 당했다. 2주일 전엔 눈동자가 파열될 정도로 얼굴을 맞았다“고 밝혔다.

 

김미화는 친정 어머니도 폭행을 당했고, 여동생은 구타로 인해 가출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남편 김씨는 "상습적으로 구타한 적이 없다. 더구나 장모님과 처제를 왜 때리겠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회자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대중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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