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아이폰4S 국내 판매금지 소송 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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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아이폰4S 국내 판매금지 소송 왜 못하나

일요시사 0 2123 0 0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는 애플 아이폰4S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방침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소송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선 아이폰4S가 출시되는 지난 11일 전으로 가처분 신청을 전망했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한국에서의 아이폰4S에 대한 신청 여부를 고심한 끝에 결국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배경에는 국내 소비자들의 비판 여론이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폰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만약 삼성 불매운동이라도 벌인다면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국내 이동통신사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SK텔레콤과 KT는 이미 대대적인 아이폰4S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판매금지 제동을 건다면 관계가 불편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법원의 경우 가처분 신청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특허권자에게 엄격한 편이라는 점도 삼성전자가 이번 아이폰4S 판매금지 소송을 하지 않은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삼성전자는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일본 등 4개국 법원에 아이폰4S 판매 금지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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