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톡 개인정보 수집 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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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카카오톡 개인정보 수집 제동건다

일요시사 0 1948 0 0

개인정보 수집 수준을 높인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 받게 됐다. 방통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26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해 방통위가 일부 수용 방침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회신문을 통해 "카카오톡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가 이미 점검 중에 있으며 가이드라인 마련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이 전혀 제시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카카오톡을 제공하는 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기업의 사례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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