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연령 하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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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연령 하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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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성인범죄 능가하는 청소년 범죄 엄벌해야"
반대 "아이들 살처분식 대응으로 문제해결 안 돼"

학교폭력이 도를 넘었다. 지난해 12월20일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후 상상을 뛰어넘는 학교폭력 사건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대책 중 하나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점차 흉포화 되고 저연령화 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처분에 한계가 있다는 데 이유가 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오히려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 또한 증명된 게 없다는 반론도 크다.

지난 1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초청한 피해학생 및 학교 상담교사들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한 여고생은 "학교폭력도 범죄인만큼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가 돼선 안 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관계자도 "청소년 지도에는 일관된 규범과 질서 확립이 중요한데, 현행 가해학생 처벌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도 범죄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열린 '새해 국정운영 장·차관 위크숍'에서 정부가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형사처벌 연령을 현재의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해선 학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징계기록의 학생생활기록부 명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아이디 jeanioe***는 트위터를 통해 "적극 찬성한다. 시대가 다르니까 법도 달라야 한다"며 "가해학생이 어리다는 이유로 귀가조치 한다면 피해학생한테 용서를 빌까? 집단 따돌림은 보통 장난으로 시작하지만 피해학생은 하소연 할 곳도 도움 받을 곳도 없다. 처벌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somin****도 트위터에 "요즘 달고 사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린것들이 더 무섭다'는 말이다. 요즘 들어 청소년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그 질 또한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단순범죄부터 집단폭행, 심지어 성폭행가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인범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재범확률과 이 아이들이 성인범죄자로 자랄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며 "처벌 연령을 낮추거나 그 강도를 강화해 이와 같은 일을 조기에 막아야한다"고 토로했다.

형사처벌 연령제한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kangduh****는 개인블로그를 통해 "악질적 강력범죄는 연령 제한 없이 형사처벌 또는 격리 후 정화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12살까지로 낮추고 11살짜리가 파렴치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법의 허점에 대해 넋두리나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네 아들이 실수로 그래도 이렇게 냉정히 말하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실수라고 보기에 피해자의 아픔과 사회적 악영향이 너무 큰 반사회적인 범죄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이처럼 찬성의 의견을 보였지만 일부에서는 학교폭력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자신이 학교폭력으로 2주간 특별교육을 받았다는 아이디 suprem***는 트위터에서 "극기훈련 등 지금까지의 처벌과 가르침으로 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충분히 뉘우쳤다"며 "한때의 잘못된 행동으로 영원히 '빨간 줄'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goodedu****는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어린 나이에 형사 처벌을 받은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아이디 nojihy****도 트위터를 통해 "어린 나이부터 죄를 지어 형사처벌을 받은 청소년으로 낙인찍힌다면 더욱 사회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며 "형사처벌 연령을 낮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봉사와 사회에서의 관심을 보여 처벌이 아닌 인생을 바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관심이 우선

한편 현재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범으로 취급되어 법적 처분을 받고 있다.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1호에서 7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1~3호는 가정에서 적극적인 보호감찰, 4~7호는 국가 위탁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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