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 한미FTA 발효로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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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 한미FTA 발효로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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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 한미FTA 발효로 달라지는 것들<긴급점검>

헉! 감기약이 10만 원이라고라?

한종해 기자  2012.03.02 19:31:00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철수나라와 영희나라는 둘 다 쌀을 잘 만들지만 철수나라는 쌀을 더 많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철수나라와 영희나라는 FTA를 맺었다. 치솟는 물가에 힘들어하던 영희나라 국민들은 철수나라의 쌀을 사먹기 시작한다. 영희나라에서 쌀을 만들던 농민들은 가격경쟁력에 뒤쳐져 쌀 만들기를 중지하고 다른 살길을 찾아 나섰다. 몇 년 후, 철수나라에서 쌀 가격을 크게 올린다. 쌀을 만들지 못하는 영희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철수나라 쌀을 계속 사먹게 된다. 영희나라는 철수나라의 식량 속국이 됐다." 양국 간의 잘못된 FTA 체결에서 올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다. 그간 '날치기법안' '독소조항' '퍼주기 협상' 등 혹평을 받아오던 한FTA가 오는 3월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된다. 정부는 한FTA가 우리 국민의 소비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한FTA 발효를 대비해 이 협정이 '윈-윈 게임'이 될지 '제로섬 게임'이 될지 <일요시사>가 분석해 봤다.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 투자 유치로 인한 일자리 증대
논란 속의 ISD, "이대로라면 한국경제 미국에 예속된다"

지난 21일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합교섭본부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FTA 국내 비준절차 완료 후 진행됐던 양국 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났다"며 발효일을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6년 6월 첫 협상을 한지 5년8개월,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10개월만이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FTA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 수준은 최대 321억9000만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15년간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은 1억4000만달러, 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8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FTA 긍정적 평가

한미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포도주, 화장품 등 미국산 수입상품과 국내 상품의 가격을 인하시켜 더욱 싼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 2000cc 이상 수입자동차의 가격은 최대 12%, 돼지고기 삼겹살은 18.4%, 캘리포니아 오렌지는 33.3% 크게 인하된다.

또한 젊은이들이 즐겨 입는 CK청바지, 폴로 티셔츠, 아베크롬비 등 미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도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국경이 없기에 내수시장 확대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이 미국시장을 선점한다면 국내 기업에도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며 "특히 자동차 부품, 섬유, 전기·전자 등의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한미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우리 기업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중국·일본 등에 비해 우월한 대미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가장 효과가 큰 업종은 자동차 산업이며 당장 효과를 보는 것은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FTA가 발효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활발해지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부는 10년간 3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자유무역 중심국가로 도약하게 되고 이런 긍정적인 면은 우리나라의 국제 신용도와 국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농·축·수산업계에
파도가 밀려온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성처럼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농·축·수산업의 피해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어업 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는 1조2658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농어업 분야에서 15년간 총 12조6683억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

특히 이번 한미FTA에는 제외됐지만 김종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07년 8월31일 쌀 개방과 관련하여 "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치 분위기는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2004년 WTO에서 정한 쌀 한도 규정이 끝나는 2014년에 다시 고려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쌀 개방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만약 2014년 미국에서 쌀이 수입되기 시작한다면 국내 쌀 농가는 휘청거릴 것이 분명하다. 값싼 미국쌀이 수입된다면 치솟는 물가에 힘들어하던 우리 국민들은 미국쌀을 소비하게 되고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새로운 살길을 찾아 발길을 돌릴 것이다. 세월이 지나 우리나라에서는 벼농사를 짓는 이를 찾아 볼 수 없게 되고 미국에서 쌀 가격을 인상해도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는 미국쌀을 계속해서 사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철폐 가격인하 효과, 보다 낮은 가격과 폭 넓은 선택
'감기약 10만원' '맹장수술 200만원' 괴담이 현실 될수도

또한 의외로 피해를 크게 보는 품목은 축산품이다. 미국산 돼지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들은 더욱 싼 값에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겠지만 국산 농가의 경우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액수로 따져보면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9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예상 피해액의 59.7%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산업도 연평균 피해액이 2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수 3조6162억원, 채소·특작 9828억원, 곡물 32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적 저렴한 우리나라의 약값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약 개발보다는 카피약(제네릭의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 왔다. 하지만 FTA 비준안에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제약 업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제약사가 우리나라의 제약사에 특허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국내 복제의약품은 제조와 시판을 유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국내 약값은 크게 상승할 것이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감기약 10만원' '맹장수술 200만원' 등의 괴담이 현실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관세가 철폐되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다. 한국과 칠레의 FTA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칠레와의 FTA가 발효되기 전 우리 정부는 칠레에서 수입되는 과일과 와인을 더욱 싼 값에 소비자가 만나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인하 혜택을 수입업자들이 모두 독차지했고 오히려 일부는 가격이 오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FTA 발효 전 3만원에 수입됐던 와인 한 병이 2만원에 수입됐고 수입업자들은 1만원을 자기 뱃속에 챙기고 발효 전과 마찬가지로 3만원에 시중에 유통시킨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변동이 없었다는 뜻이다.

집중 포격 받는
ISD 독소조항

이외에도 속칭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불공정한 협정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ISD(Investor-State Dispute·투자자 국가제소권)조항이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ICSID의 중재부는 총 3명으로 이뤄지며 해당국에서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선택하는 자로 구성된다.

ISD는 전 세계 대다수의 투자협정(2676개 중 2100개)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EU를 제외한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FTA에서도 ISD조항을 찾아볼 수 있다.

독소조항 이면에
법적 불균형 내재

그렇다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ISD조항이 집중 포격을 받고 있는 걸까? 논의의 여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선택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부분이다.

세계은행은 미국의 지분이 가장 많아 입김이 가장 강하게 작용해 사무총장 선출을 좌지우지하므로 결국 미국에 우호적인 사무총장이 선출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정부를 제소하면 미국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ISD에서 정의하는 투자는 직접 투자를 완료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 투자를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손실까지를 포괄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 몇 년간 사업을 준비하다 한국의 국내법으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접을 경우라 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한국 정부가 ISD에서 패소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현금으로 투자자에게 배상해야하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밖의 독소조항에는 ▲래칫조항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정부의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상대국가의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공기업 완전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제한 철폐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스냅백 조항 등이 있다.

이 같은 독소조항의 공통적인 문제는 법적인 불균형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한미FTA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의 지위를 받지만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을 보면 미 국내법보다 후순위에 있다. 또한 한미FTA 때문에 한국은 23개의 법률을 개정하지만 미국은 관세법·부역법 등 4개 법률만 개정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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