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트로트가수 A씨, '불법추심' 피소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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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트로트가수 A씨, '불법추심' 피소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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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트로트가수 A씨, '불법추심' 피소 내막

앞에선 '미소짓는 가수' 뒤에선 '악덕 사채업자?'

한종해 기자  2012.03.19 11:39:00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유명 트로트가수 A씨가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돈 문제가 얽히고설킨 고소장엔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조폭이 등장하고, 고위공무원도 언급된다. '가수가 맞나' 할 정도. 만약 사실이라면 악덕 사채업자가 따로 없다. A씨는 평소 성실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생활'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찰 내 납골당 개발사업 둘러싸고 이권 다툼
2억7000만원 빌려주고 5억3000만원 상환 요구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유명 트로트가수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가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대출이자를 100% 이상 갈취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및 고위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과시하면서 공갈·협박했다는 내용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소재 ○○사라는 사찰 내의 납골당 사업을 시행 중이던 B씨는 지난 2010년 5월 초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A씨를 만났다. A씨는 이후 현장답사를 위해 C씨가 주지로 있는 ○○사를 방문했고 같은 달 11일에 B씨의 계좌로 4000만원을, 12일에는 2억3000만원을 송금했다. 차용증서상 총 금액은 3억원이었으며 10%에 해당하는 3000만원을 선이자로 제하고 돈을 빌려줬다.

"산으로 끌고가
묻어버리겠다"

이후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감추고 있던 '두 얼굴'을 드러냈다.

B씨는 "A씨가 1개월이 경과한 2010년 6월11일 1차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자신을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룸살롱에 불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채권독촉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조직폭력배와 경찰 간부 등 고위층과의 유착관계를 과시하면서 '조직폭력배를 시켜 팔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 '야산으로 끌고 가서 묻어버리겠다'등의 공갈·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에게 납골당 분양 수익의 50%를 양도했다. A씨는 이를 약속하는 자리에서 "일이 잘 풀렸으니 술 한 잔 사라"며 유흥주점 향응을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여기 룸살롱 영업정지를 내가 몇 번 막아준 적이 있는데 해당 검사에게 인사비를 건네야 한다'며 술값을 요구해 할 수 없이 A씨의 계좌로 술값 200만원을 송금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B씨는 공사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A씨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납골당 수익 지분을 추가로 양도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했고, ○○사 주지 C씨와 합의해 기존 3:7의 지분 비율을 5.5:4.5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A씨에게 이 지분의 50%를 추가로 양도하고 5000만원을 추가로 빌리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5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케 하고 실제로는 4000만원(현금 2000만원, 어음 2000만원)만 지급했다. B씨는 1000만원씩이나 손해를 보고도 공사비가 워낙 급해 어쩔 수 없었다. B씨는 3개월 뒤 이자 500만원을 더해 총 4500만원을 A씨에게 상환했다.

B씨는 "2010년 10월경부터 A씨가 조직폭력배를 보내거나 자신의 골프연습장에 나를 불러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고, 집까지 찾아온 조직폭력배 때문에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털어놨다.

C씨도 "A씨가 심야에 전화를 해 폭언으로 공갈·협박을 했다. '납골당을 경매 신청해 사업을 못 하게 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놓았다"며 "이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려 잠도 잘 못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했다"고 고백했다.

B씨가 A씨에게 빌린 원금은 2억7000만원. 그런데 A씨는 원금의 2배에 이르는 5억3000만원을 상환하라고 강요했다.

공갈·협박을 견디지 못한 B씨는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C씨는 지난해 3월 B씨의 빚을 대리 변제하는 조건으로 A씨와 합의를 했다. 'B씨를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새로운 시공사와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C씨는 A씨에게 현금 3억300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선 같은 해 11월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 어음을 발행해줬다.

B씨와 C씨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에 지난해 11월 중앙지검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가 2억원을 갚지 않자 A씨는 지난 1월 ○○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경매신청을 냈고, 납골당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공사가 중단되자 시행사 ○○개발은 C씨를 대신해 ▲경매 취하 ▲고소 취하 ▲약속어음 무효 ▲3월까지 1억원 지급 등의 조건으로 A씨와 합의를 체결했다.

여기까지가 B씨와 C씨의 하소연이다. 이들의 주장만 보면 A씨는 2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의 2배에 이르는 5억3000만원을 요구했고, 요구가 이뤄지지 않자 경매를 신청해 사업을 방해하면서 공갈·협박을 했다.

원금의 2배 강요
경매 등 사업방해

B씨는 "내가 약속기일에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책임이 있지만 TV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선이자를 제하거나 위세를 과시하며 공갈·협박한 부분은 깨끗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2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5억3000만원을 갚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느냐"고 억울해 했다.

A씨는 B씨와 C씨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자신은 결코 무고하다는 게 A씨의 항변이다. A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A씨는 "고향 후배가 '대전 ○○사에 납골당을 짓는 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돈이 될 거다'고 해 투자하기로 했다"며 "법무사 사무실에 갔는데 후배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였고 나는 도장만 찍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폭력배·고위층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펄쩍 뛰었다. A씨는 "평생 경찰 한명 모르고 살았다. 나는 노래하는 가수지 조직폭력배가 아니다"라며 "B씨 집에 찾아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그냥 돌아온 적은 있지만 조직폭력배를 보낸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씨는 향응 강요에 대해선 "B씨에게 10번이 넘게 술을 샀는데 B씨가 그게 미안해서 술을 사겠다고 했고, B씨의 외상을 내가 대신 값아 줘 나에게 그 값을 송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5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쓰고 4000만원만 빌려줬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처음에 5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수중에 돈이 4000만원 밖에 없어 5000만원 차용증은 폐기하고 다시 차용증을 작성했다"며 "4000만원짜리 영수증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직폭력배 동원해 공갈·협박 혐의
경찰간부 등 고위공무원 친분 과시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A씨는 또 다른 '돈 분쟁'으로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A씨에게 돈을 빌렸다가 부당한 방법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D씨가 나타난 것.

D씨에 따르면 D씨는 2010년 5월께 A씨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했다. D씨는 당시 분쟁 중이던 모 회사에 대한 분쟁에서 승소하거나 그 회사 인수에 성공하면 3000만원 차용의 대가로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회사 인수에 실패했을 경우 원금에 대한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D씨는 결국 분쟁에서 패소했고, D씨는 원금 상환일인 2010년 8월 전후로 월 5%의 금리를 적용해 A씨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

D씨는 "원금상환 및 약속이행에 대한 압박이 심해 A씨에게 8월10일 3000만원, 같은달 20일 2500만원, 10월18일 2000만원 등 총 7500만원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승소를 전제조건으로 한 약정금을 총액으로 정해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며 "채권을 양도받은 E씨는 나에게 2억원을 요구하는 등 위압감을 조성해 250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받아갔다. 이는 명백한 불법 채권추심"이라고 덧붙였다.

D씨는 "최초 채권자인 A씨에게 지급한 7500만원 중 약정에 따른 지불금 3750만원을 제외한 375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에 조폭 몰려와
돈 갚으라 으름장"

A씨는 D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D씨는 나와 친구사이이고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빌려줬다"며 "E씨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얼굴도 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법무사 사무장에게 채권 서류를 건네줬고, 그 이후 내용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사건이 마무리 되고 내가 무죄라는 것이 밝혀지면 음해한 사람들을 모두 무고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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