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기소유예 처분 "왜 제동이만 가지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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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기소유예 처분 "왜 제동이만 가지고 그래"

일요시사 0 1307 0 0

이인영 기자  2012.04.25 13:39:30

▲김제동 기소유예 처분을 불러온 투표 독려 사진

[일요시사 온라인팀=이인영 기자] 방송인 김제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과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아온 김제동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제동은 지난 해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퇴근하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라는 멘션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한 시민은 "김제동이 트위터에 투표독려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를 배정받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제동이 받은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검찰은 김제동이 초범이고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는 점과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전날까지 SNS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 등 규제가 완화된 것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진=김제동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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