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영애’ 허위공시 코스닥업체 전 대표 구속

한국뉴스


 

‘주식회사 이영애’ 허위공시 코스닥업체 전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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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80억 챙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영화배우 이영애의 이름을 딴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하겠다는 허위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업체 N사 전 대표 H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H씨는 2006년 2월 “이씨와 매니지먼트 사업을 벌인다”며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해 지분을 투자하고 이씨 가족과 공동 경영권을 확보할 것이다”고 공시했다.

이후 H씨는 이 같은 허위 공시를 통해 8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뒀고, 이후 회사자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H씨의 공시사실이 알려지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H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H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2006년 7월 잠적했다가 최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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