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자 리스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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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미납자 리스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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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전직 임원들 수십조 추징금 나몰라라
‘배 째라’ 버티면 손 쓸 방법 없어 ‘부글부글’

고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미납자가 10여 명에 달하는 등 불법 행위로 얻은 이득 25조1406억원이 국가에 환수되지 않고 있다. 추징금 미납자 명단에는 유명 재계 인사는 물론 전직 대통령들의 이름이 올라 시선을 모았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추징금 미납자 리스트로 인해 정·재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름만 말하면’ 알 법한 이들이 적지 않지만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배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정갑윤, 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이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검찰이 징수하지 못한 추징금은 25조1406억원에 달한다. 이중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500억원 이상을 내지 않은 미납자는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 버티기 한 판?

추징금 미납 상위권은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된 김우중 전 회장 등 대우그룹 전직 임원 8명이 차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분식회계 책임을 물어 대우그룹 전직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중 총 23조354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2위는 수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은행대출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재산국외도피) 등에 따른 연대 추징금 1964여 억원을 내지 않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 관리인인 신동아 계열사 김모 전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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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에는 지난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내란수괴죄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판결과 220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바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업인들로부터 9500여 억원의 비자금을 거둬들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이 중 2295억50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해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12월 사면됐지만 추징금 1672억원은 미납된 상태다.

4위는 관세 위반으로 1280억원을 미납한 정모씨이며, 5위는 재산국외도피죄로 965여 억원을 미납한 김모씨다. 이어 70년대 수출신용장을 위조, 74억원을 대출받고 22년간 복역한 뒤에도 1000억원대의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금융사기의 대부’ 박모씨가 2007년 선고받은 추징금 876억원을 전액 미납해 6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은 284억원,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149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문제는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이들 중 상당수가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딱히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일찌감치 재산을 차명으로 숨겨두거나 해외로 빼돌린 경우가 태반이라 추징금을 찾아 징수하기는 힘든 반면,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인신을 제약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추징금을 미납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

또한 현행법은 3년 동안 한푼도 징수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사망하면 불능 처리해 더 이상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거액 미납자들이 이 같은 점을 악용,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탓에 검찰의 추징금 집행 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검찰이 추징불능으로 처리한 금액은 2008년 1480억원 등 모두 3197억원 뿐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08년에는 1077억원을 징수하고 1480억원을 불능처리하고 지난해에는 384억원 징수하고 624억원을 불능처리하는 등 ‘배(거둬들이는 돈)보다 배꼽(포기하는 돈)이 더 커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근 1672여 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300만원만 납부해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구지역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자진납부했다. 하지만 이는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절차 종료일로부터 3년 동안 추징실적이 없으면 자동소멸된다. 하지만 이렇게 추징금 시효가 만료돼 버리면 검찰은 제대로 추징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압류 등 강수를 두게 된다는 것.

결국 전 전 대통령의 300만원은 추징금 시효 임박으로 연희동 자택에 ‘빨간 딱지’가 붙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당장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일종의 편법을 쓴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본인은 강의료를 냈다고 하는데, 본인의 재산이 없다면서 골프도 치고 바둑도 배운다고 한다. 사설 경호원들 경호도 받고 있어 정말 돈이 없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추징금의 납부시한이) 연장됐기 때문에 3년 뒤에 똑같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해서 환형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은재 의원도 “추징금 미납자 상위 10명은 여전히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1원까지 받아내라”

그는 “추징금 징수실적이 미비한 것은 벌금과 달리 미납하더라도 노역장 유치가 불가능하고 납부 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달리 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추징금 소멸시효를 현행보다 대폭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더 나아가 “악의적으로 추징금과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을 철저히 확인해 압류등기와 강제경매 신청 등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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