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병원도 프랜차이즈가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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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병원도 프랜차이즈가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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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한 명이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이 금지된다. 1인 1병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표만을 공유하고 경영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만을 지원받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병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1인당 1개 의료기관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8월2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인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던 기존 조항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로 변경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양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있다”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 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 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덧붙여 “이번 개정안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 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네트워크 병원에서는 의료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네트워크 병원들은 프랜차이즈로의 시스템 전환을 모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의료서비스만 공유하고 개별 병원의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형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기존 네트워크 병원들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프랜차이즈화가 급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외식 등 일부 업종에 심하게 편중돼 있던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 다양성을 부여해 줄 것이란 의견과 함께 시장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김갑용 이타창업연구소 소장은 “시장 다양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업종 자체가 워낙 민감한 분야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프랜차이즈 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소장은 “의료서비스 업종 특성상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해당 병원에서 의료 사고나 부정 등이 발생하면 프랜차이즈 시장 전체에 대한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동네 제과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과는 충격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검증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과연 한의원과 약국, 병원 등 특수 전문 분야를 프랜차이즈로 보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네트워크 병원이란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쓰고, 주요 진료기술 및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말한다. 프랜차이즈형 이외에 여러 원장이 여러 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형, 대표 원장이 개별 병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오너형 등의 유형이 있다.

정승호 <창업경영신문> 기자  2012.08.06 1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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