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윤찬수 집행유예…"특수강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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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윤찬수 집행유예…"특수강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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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윤찬수 집행유예

[일요시사 온라인팀=최현영 기자] 40대 여성을 위협해 고급 승용차 등을 빼앗을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이 30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동현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은 인정되지만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며 김동현이 범행에 흉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동현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차를 강취한 점과 윤찬수가 김동현의 강도 범행에 기여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이날 오후 5시간가량 이어진 평의에서 피고인 김동현·윤찬수의 '(합동범에 의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김동현은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낸 데 책임을 통감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현과 윤찬수는 지난 5월 서울 청담동 한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모(45.여)씨를 협박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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