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車 내주고 양돈·제약·비자 얻었다‥세이프가드가 걸림돌”

한국뉴스


 

한미FTA, “車 내주고 양돈·제약·비자 얻었다‥세이프가드가 걸림돌”

일요시사 0 3885 0 0

지난 3일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사항은 무엇일까.

 

이번에 합의된 추가협상에서는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2.5%)의 철폐 시점을 당초 협정의 ‘발효 즉시’에서 ‘발효 후 5년째부터’로 미루어져 합의됐지만 양돈·제약·비자를 챙겼다는 평가다.

 

특히 자동차를 내주고 우리나라는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관세(25%)의 철폐 시점을 2016년으로 2년 늦추고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의 FTA가 2007년 6월 양국 서명 이후 3년 5개월 만에 추가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이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는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자동차 분야에서의 상호적용과 다른 분야의 우리 요구를 반영해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자동차 부문은 양국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협정이 발효된 4년 뒤 5년째 해에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 2.5%가 4년간 유지한 뒤, 2012년 1월 1일 협정이 발효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게 된다.

 

양국은 2007년 체결된 FTA 협정문에서 3000㏄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000㏄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에 2.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던 것을 이번 합의에선 배기량에 상관없이 4년 후 철폐하기로 고쳤다.

 

당초 10년간 없애기로 했던 미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8%)의 철폐기간도 앞당겨 한국은 발효 즉시 8%를 4%로 인하하고 그로부터 4년 뒤 두 나라 모두 없애기로 해 우리측이 상당한 양보를 했다.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 이하에서 2만 5000대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협정의 최대논란 거리로 대두된 자동차 관련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신설했다.

이 독소조항은 미국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정치적인 쟁점이나 차후 양국간의 무역 마찰이 있을 경우 한국측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우리 측 요구사항인 돼지고기 관세는 당초 협정에서는 2014년까지 철폐하기로 했으나 이를 2016년으로 2년 연장했다. 이 품목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의 3분의2를 차지하는 것으로 양돈 농가의 피해를 줄일 전망이다.

 

아울러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약 출시 비중이 낮은 국내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업체의 미국 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도 연장해 자동차 양보에 대한 댓가를 얻었다는 평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는 양국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며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통상현안 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종훈 본부장으로부터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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