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법 재의요구안 심의…거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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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재의요구안 심의…거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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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안 의결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서명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며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대통령도 택시법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회로의 재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택시업계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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