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골프 못 놓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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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 골프 못 놓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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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로 욕먹더니 안마당에 골프장을?

[일요시사=경제1팀] 의정부 지역 골프연습장 업주들이 제대로 뿔났다. '굴러들어온' 골프연습장이 '박힌' 골프연습장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굴러들어온 경민대학교 골프연습장 얘기다. 기존 동종업체들은 폐업하거나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 경민대 이사장은 '수해골프' 파문의 주인공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다.


"경민대 골프연습장 때문에 의정부 지역 골프연습장 60여 개가 폐업하거나 도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학교 이사장이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지난 5일 의정부에 위치한 한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업주 A씨의 말이다.

경민대학교는 학교 예산 약 300억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웰빙건강실습실'이란 명칭의 의정부시 가능동 562-1번지 외 22필지 11만9197m² 대지에 연면적 2605.84m² 규모의 지하2층~지상8층 건축물을 증축했다.

이사장이 국회의원

해당 건물에는 한 층에 30타석씩 3개 층에 90타석을 보유한 250야드 규모의 최신식 골프연습장이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부터 회원을 모집해 한 달 만에 100여 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민대는 전단지를 통해 1000여 명을 모집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문제는 골프연습장 회비. 의정부는 현재 실외골프연습장 5개를 비롯해 스크린골프연습장 58개 총 62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실외골프연습장의 회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1년 회비 기준 부가세 포함 110만∼200만원선.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연회비를 98만원선으로 대폭 낮추는 등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경민대 골프연습장은 1년에 100만원, 3개월에 36만원 등 회비는 비슷하지만 호텔식 목욕시설, 500여대가 수용가능한 주차장, 자세교정실, 스크린골프시설, 퍼팅실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춰 의정부 기존 골프연습장들이 기존 회원들까지 옮겨가는 등 회원유지·신규 회원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민대가 일간신문 삽지로 뿌린 홍보용 전단지에 따르면 ‘빅이벤트’로 선착순 1000명 중 1년 회원권을 등록하는 수강생에 한하여 500명에게 100만원, 3개월 회원 500명에게 36만원, 부부동반 회원에게 10% 할인의 파격적 요금행사도 시행하고 있다.

경민대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한 회원은 "가격은 비슷한데 주변 업체 중 가장 뛰어난 시설을 자랑한다"며 "하루가 다르게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민대 골프연습장이 최신식 시설을 갖췄으면서도 주변 업체와 비슷한 가격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주변 업주들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경민대는 골프연습장 및 웰빙실습관에 대해 학교 평생교육 시설이거나 학교용 시설이라는 이유로 준공 이후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계산으로 취득등록세는 최소 3억에서 최대 12억, 재산세는 년간 수억, 부가세와 소득에 등도 수억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에 따르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등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경민대 300억 최신식 골프연습장 영업 논란
"의원님 때문에…폐업 위기"주변 업체들 반발

한 업주는 "전단지를 살포하고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시와 국세청이 경민대에 대해 적극적인 세금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학 법인이 골프연습장을 수익 목적으로 운영하다가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전례도 있다"며 "경민대 이사장이 현역 국회의원이라 시와 당국이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의심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남 강진 성화대학 법인이 강진군과 목포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가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며 지역 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다.

2011년 전남도 감사에서 성화대 골프연습장 면세혜택의 문제점이 불거졌고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성화대 골프연습장에 대해 1억1000여만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8층 건물에 대해 47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성화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것.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인은 일간신문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시설 연습장과 비슷한 이용료를 받아 연간 10억∼27억여원의 수입을 얻었다"며 "골프연습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경민대 이사장은 지난 총선 의정부시을에 당선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홍 의원은 지난해 5월 겸직이 불가하다는 국회법에 따라 총장자리에서 내려와 비상근이사장으로 전환됐다. 신임 총장에는 홍의원의 모친인 이연신씨가 선임됐다.

홍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폭우 당시 이른바 '수해골프' 파문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됐던 특이한 전력이 있다. 17대 대선을 앞둔 2002년 9월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덮쳐 전국이 수해로 아우성이었지만 홍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현역 정치인, 업자 등 11명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 있는 강촌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쳤다. 홍 의원과 골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셈이다.

의정부시 측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익 사업에 대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수익용 영업 의혹

경민대 측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경민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최근 신축한 만큼 시설이 좋아 주변 골프연습장들이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회비 차이가 크지 않고 재학생 골프교양 수업용으로 사용되는 등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민대는 학교 근거리에 위치한 골프연습장과 사건 협조체제를 구축했다"며 "업종 침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종해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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