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혁신도시 ‘특혜시비’…부산파이낸스 원하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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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도시 ‘특혜시비’…부산파이낸스 원하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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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획변경에 부산도시공사 ‘묻지마 승인’


[일요시사=경제2팀] 부산도시공사가 ‘부산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의 민간개발사업자인 부산파이낸스에 과도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8일 발표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부산파이낸스를 끌어들여 사업부지를 공공기관에 더 비싸게 매각했고, 사업성이 없다며 개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아무 근거없이 허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혁신도시 용지는 금융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부지조성이 끝난 상태라 부산도시공사는 이전공공기관에게 부지를 원가(약 544억원)로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산도시공사는 부산파이낸스에 부지를 매각해 공공기관이 부산파이낸스와 토지거래를 하도록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금융비용 등이 추가돼 조성원가는 603억원으로 뛰었다.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은 민간사업자 조성원가에 토지를 공급받게 돼 58억여 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특히 부산파이낸스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2억 800만원의 취득세는 부산시가 향후 보존해주기로 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파이낸스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내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당초 계획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0.85%~1.48%p 올리고 프로젝트회사(PFV) 설립을 8개월 늦추는 등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갔지만 부산도시공사는 별다른 제재없이 이를 승인해 줬다. 그 결과 이전기관의 입주예정일은 2012년 12월에서 2015년 1월로 2년이나 늦춰졌다.
 
부산파이낸스와 부산도시공사가 입을 맞췄던 정황은 더 있다. 부산파이낸스는 통합개발용지를 동시에 개발할 경우 미분양 등이 우려된다며 합동청사 용지(1단계) 부지만 우선개발하자고 부산도시공사 측에 요청했다. 2,3단계 용지가 언제 개발한다는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1단계 용지만 우선개발 되면 부산파이낸스는 미분양 리스크와 사업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충분한 계약 해지 요건 임에도 불구하고 부산도시공사는 계약해지 시 장기간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며 이를 또 그대로 승인해 줬다. 덕분에 2,3단계 용지는 개발 계획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그 결과 부산파이낸스는 2009년 11월 부산도시공사와 토지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채 3년이 지나도록 2단계 용지는 개발도 하지 않는 등 민간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343억1,100만원에 매입한 2단계 용지를 2012년 11월 다른 민간사업자인 A사에 463억3,200만 원에 매도하는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부산파이낸스는 취득세 및 용지금융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45억8,4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보게 되었고, A사는 사실상 아무런 공모 절차없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고 2단계 용지를 사실상 수의계약해 공급받게 되었다.
 
이 때문에 2단계 용지의 최종 입주자는 용지비용으로 부산파이낸스의 2단계 용지매매 차액인 총 45억8,40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됐고, 향후 3단계 용지 1만 293㎡도 개발 지연으로 발생한 용지매매 차익을 최종 입주자가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부산도시공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승인해 줬다.
 
감사원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양받은 용지의 개발의 지연하면서 매매 차익을 얻거나 금융비용 등을 최종 입주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승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최종입주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도시공사 사장에게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했으며, 2단계 용지의 매매가격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이전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서영욱 기자 <syu@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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