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방만경영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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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방만경영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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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정치팀] "국회에서 진짜 알짜배기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회 직원들이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얻어야 하는 계약직이지만 국회 직원들은 국회의원들과 비슷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평생 고용이 보장되는 이른바 '신의 직장'이다. 국회는 공무원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국정감사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다. 국회 내 있는 어린이집, 미용실, 치과, 한의원 등도 자유롭게 이용한다. <일요시사>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국회의 방만경영 천태만상을 살펴봤다.

국회는 실로 엄청난 권한을 휘두르는 기관이다.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 전반을  감사한다. 최고위 공무원이나 엄청난 재산을 가진 대기업 오너조차도 국회 앞에만 서면 작아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 방만경영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정작 이러한 국회를 견제할 기관은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4년마다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받지만 특히 국회 직원들은 국회의원 못지않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평생고용이 보장된다. 국회에서 진짜 알짜배기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회 직원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이유다.

진짜 알짜배기

국회는 전체 직원 숫자에 비해 고위공무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장관급인 사무총장 휘하에 차관급인 사무차장과 입법차장, 국회도서관장을 비롯해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이 각 상임위마다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매년 공무원들을 벌벌 떨게 하는 국정감사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매년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긴 하지만 실무적 현안은 거의 다뤄지지 않고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 직원들은 국회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비롯해 이발소ㆍ미용실ㆍ은행ㆍ실내배드민턴장ㆍ치과ㆍ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 일반 직장인들에겐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이다.

국회의 방만경영 실태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 문제는 사뭇 심각해진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08년 이후 임직원의 해외출장비로 약 7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2008년 이후 46차례에 걸쳐 임직원 140명이 해외출장에 7억148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 및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책개발이나 조사·분석이 주요 기능임에도 해외연수비용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입법 및 정책 분석은 소홀히 한 채 해외출장과 연수에 막대한 혈세를 지출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올해 제2어린이집을 준공한 지 불과 3년 만에 제3어린이집 신축예산을 편성해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국회는 2014년 5월까지 총 25억6300만원을 들여 제3어린이집을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제1, 2어린이집을 합쳐 정원이 290명인데 대기자가 260명이라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 지역은 평균대기자 수가 약 7200명에 이른다. 국회에서 배정하는 우리나라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은 4년째 19억8200만원에 머무르고 있다. 국회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 신축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보다 많은 것이다.

이 같은 방만경영과 함께 국회 직원들의 기강해이는 도를 넘었다. 지난 2011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이 직원 27명에게 업무수행경비 8320여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무수행경비는 국내 훈련기관에 1개월 이상 파견된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교육기간 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나날이 비대해지는 국회 "국민보다 나부터 먼저"
도서관 책까지 내다파는 직원, 기강해이 '심각'

하지만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이 아닌 공로연수자 등에 대해 수개월간 많게는 1인당 7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 오다 적발됐다.

국회사무처 직원이 부서운영비를 횡령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 사무처 직원은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써야 하는 특정업무경비를 허위로 지급받아 부서운영비 계좌로 입금시킨 후 790여만원을 술값, DVD 구입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은 형사고발은커녕 정직조치를 받는데 그쳐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국회도서관의 한 직원은 국회의원 저서와 기증도서 등을 인터넷에 몰래 판매하다 적발돼 해임된 일도 있었다. 국회도서관 기능9급사서인 직원 A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회의원의 저서를 비롯한 기증도서 1952권을 몰래 팔아 2219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이후 외부 제조자에 의해 적발된 A씨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서관에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각종 비리와 부당업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무려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회의 평균 예산 증가율은 9.9%로 정부의 8.7%를 상회한다. 인력과 시설 등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나면서 2011년 국회 예산은 5174억원으로 2001년 2027억원과 비교할 때 10년 사이 255%나 늘어났다. 이같이 높은 예산 증가율은 국회사무처 조직의 인력  증가, 건물 관리비, 처우 개선비 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국회사무처 인력은 1764명으로 개원 당시 198명과 비교할 때 무려 8.9배나 늘어났다. 이 같이 인력이 늘어난 것은 필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국회가 불필요한 조직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일례로 국회는 지난 2003년 예산정책처를 설립했지만 지난 2007년 이와 역할이 비슷한 입법조사처를 추가로 설립했다.

브레이크가 없다

이처럼 방만경영이 심각하지만 앞서 지적했듯 국회는 국정감사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데다 감사원의 감사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직무감찰의 경우도 국회 직원은 감사원법 제24조3항에 따라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감사의 사각지대다. 국회를 감사해야 할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고 예산심의를 당한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국회 감사를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정치전문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회를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현재 국회는 브레이크가 없는 스포츠카와 마찬가지"라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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