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향희 방지법’ 뭐 있나 보니

한국뉴스

‘서향희 방지법’ 뭐 있나 보니

일요시사 0 1291 0 0

괴력의 ‘만사올통’ 막을 수 있을까?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정권이 들어서기 전, 일찌감치 정가에 나도는 소리가 하나 있었다. 이른바 ‘만사올통’이다. 이명박정권에서 ‘형님’을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던 ‘만사형(兄)통’이란 말과 같은 뜻이다. 형이 ‘올케’로만 변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5년간 난 올케가 없다”라고 선언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집권도 하기 전에 정치권의 이목은 박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에 쏠렸다. 박 대통령의 유일한 남동생인 지만씨의 부인이다.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서향희를 빼면 문제 될 사람이 많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남기춘 클린정치위원장은 “(서 변호사가) 그냥 집에 박혀있는 게 났다”고까지 말했다. 한순간에 국정지지율을 반 토막 낼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말이 바로 만사올통이다. 그리고 얼마 전 만사올통을 저지할 두 번째 ‘서향희 방지법’이 발의됐다.

서향희 변호사는 미혼의 대통령 시누이를 둔 사람이다. 청와대에 살았던 ‘백마 탄 왕자’를 만난 서 변호사는 결혼 8개월 만에 아들 세현이를 낳았다.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서 변호사를 통해 귀하디귀한(?) 가문의 대를 잇게 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가문에 귀한 아이가 태어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올케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한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박 대통령의 끔찍한 ‘조카사랑’은 서 변호사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주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서 변호사는 과연 ‘권력의 핵’으로 불릴 만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 두 번째 ‘서향희 방지법’이 발의된 것도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익히 가늠케 한다.

고문변호사 현황 공개토록
“‘만사휴의’ 되도록”

작년 대선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올케 서 변호사의 영향력이 발휘된 곳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였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2010년 서 변호사와 LH 법률고문 위촉과 재위촉 과정에 특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LH가 2010년 통합 이후 최초 위촉한 법률고문 28명의 경우 사시합격연도를 기준으로 평균 법조경력은 26년, 평균 연령은 57세로 조사됐다. 서 변호사가 2010년 당시 만 36세로 법조경력이 8년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특혜 의혹이 불거질만한 배경이다.

박 의원은 “서 변호사는 당시 유일한 30대 변호사로, 다른 법률고문처럼 판검사 등 특별한 공직경험이 있거나 유명 로펌 출신으로서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도 아니었다”며 “LH의 주요 소송과 관련해 전문성이 있는지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다른 배경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 변호사의 법률고문 재위촉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LH의 법률고문 위촉 임기는 1년이다. 서 변호사는 2010년 이후에도 2011년과 2012년 두 번에 걸쳐 재위촉됐다. 재위촉 여부는 위촉만료일에 소송수행실적, 승소율 등을 고려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 변호사의 소송수행실적은 재위촉을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서 변호사는 2010년 법무법인 주원의 명의로 4건, 2011년과 2012년에 본인 명의로 각각 5건과 1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승소한 소송은 1건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법무법인 소속을 제외한 개인 변호사의 평균 소송수행실적이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6.38건, 6.14건인 것을 고려하면 서 변호사의 수행실적은 평균에도 못 미친다”라며 “소송수행실적, 승소율 등 재위촉 기준에 미달하는 서 변호사가 두 번에 걸쳐 재위촉된 것은 석연찮다”고 말했다.

평균에 못 미치는 소송수행 실적에도 고문변호사 꿰차
저축은행 로비 연루되자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 논의

서 변호사는 법률고문과 관련한 특혜 논란이 일자 얼마 후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 LH관계자는 당시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LH 통합 전인 2009년부터 LH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했고, 이후에도 위촉 기준에 따라 재위촉했다”면서 “부당하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서 변호사의 법률고문 위촉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공공기관 법률고문 선임과정을 고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소송현황, 법률자문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등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치 않도록 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이 해당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소송사건의 대리인 선정방식, 기준 등이 없어 소수 특정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이 편중된다는 특혜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향희 방지법 제1호는 작년에 있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자의 재산공개 범위를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까지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대통령선거 출마자의 경우도 이 같은 신설 조항을 적용해 후보자 등록 시 재산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이 대선 당시 저축은행 로비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던 서 변호사를 겨냥한 것으로 정가는 풀이했다.

개정안은 또 직계 존비속 중 재산공개 제외 대상 가운데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결혼한 딸 등)’을 삭제하도록 해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산공개 대상 가운데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만사형통(萬事兄通)’에 이어 박근혜 후보의 올케에겐 ‘만사올통’이 아닌 만사휴의(萬事休矣)가 되도록 법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