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불구속 기소 '논란', “검찰 수사 의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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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불구속 기소 '논란', “검찰 수사 의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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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불구속 기소 '형평성 논란'

[일요시사=온라인팀] 원세훈 불구속 기소 '논란', “검찰 수사 의지 의심”

지난 해 대선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 처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11일, 원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선거법 85조 1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원 전 원장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와 관련 게시물에 찬반을 표시토록 지시하고 관련 활동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고 국가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이라는 초유의 민감한 사안임에도 원 전 원장을 구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해야 하는데도 불구속 처리키로 해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평가하지만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이 엄정한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황교안 법무장관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수사방해 공작으로 결정을 미루다가 검찰이 실기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황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위 간사인 김현 의원도 “검찰이 구속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혀온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윗선의 개입 및 수사축소 의혹이 명백해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불구속 결정이 황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결과라고 한다면 이는 검찰의 불명예”라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불구속기소인 점은 참 아쉽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 수사팀이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검찰 수뇌부에 보고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불구속 처리한 것도 이례적인 부분이다.

또, 황 법무장관이 선거법 적용에 난색을 표하며 시간을 끌어 사실상 불구속 수사지휘를 했다는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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