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을을 위한 정치’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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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을을 위한 정치’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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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슈퍼갑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일요시사=정치팀] ‘남양유업’ 사태로 갑을관계의 맨얼굴이 드러나자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만들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재수 끝에 수장자리에 오른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슬로건도 ‘을을 위한 정치’다. 구호는 그럴싸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른바 ‘슈퍼갑’으로 중소기업 위에 군림했던 대기업의 낡은 관행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아직 뚜렷한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을지로’란 ‘을(乙)을 지원하는 로(law)’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갑을 관계의 사슬을 끊는 ‘을지로’를 마련한다고 공언했다. 국회에선 연일 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장 방문도 이어졌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의 횡포는 여전하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갑은 언제나 ‘오리발’

민주당은 ‘을 지키기’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이고 약탈적인 갑을관계가 만연해 있다. 왜곡된 경제 질서와 불평등한 갑을관계로 인해 수많은 을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재벌과 권력자들이 탈세와 재산은닉을 위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라며 “이래서는 통합도 상생도 불가능하다. 2013년 을의 처지에 몰린 국민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에 달려가 부당한 계약의 시정과 피해보상 등의 성과를 도출해냈다고 알렸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일찍부터 ‘을을 위한 정치’를 강조해왔다. 김 대표는 6월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명명했다’면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법안 35개를 이미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자며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미 매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권·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유통법 개정안 등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한 “갑의 횡포가 극심한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에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의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도 을지로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민 의원은 “그동안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권이 공정위에만 있어 피해사례가 발생해도 신고하는 데 접근성이 떨어져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또 공정위의 인력부족 탓에 갑의 횡포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민 의원의 의견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여서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지방공무원들이 각종 분쟁상황을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을의 고충을 들었다. 우원식 위원장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들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유통업체 대리점을 방문해 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을지로’란? ‘을(乙)을 지원하는 로(law)’를 의미, 민주당 의원 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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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를 실시한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농심의 횡포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농심 특약점주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심상품을 공급받아 수익을 올리는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나머지 27개 업체는 마진율이 마이너스이거나 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한 부당한 매출목표 부과에 대해서는 33개 업체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이 중 21개 업체는 매출목표가 ‘매우 과다’하다는 답변을 해 농심에 의한 특약점들의 압박 수위가 상당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특정상품 밀어내기, 판매대상별로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이중가격정책, 판매부진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심의 반박도 이어졌다. 농심 측 관계자는 “농심은 일방적으로 목표를 강제하지 않으며 모든 물품을 사전 협의 없이 발주할 수 없고 대리점도 이를 인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심은 모든 유통채널에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일축했고, ‘노예계약서’에 대해서도 “일방적 계약해지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이 업계는 불공정거래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국회가 갑의 횡포에 대해 경쟁적으로 입법 발의를 하면서 업계는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6월 갑을관계 관련 개선법을 계속 제출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달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및 영업점에 제품을 강매하는 등 손해를 끼치면 대기업에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 등의 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또한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로 말미암은 손해에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의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 사건 이후 유통업계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새 사업은 물론이고, 트집 잡힐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전반적으로 조심하는 추세다. 때문에 유통업계 침체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주체 존중해야

공정위 전속 고발권 등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새누리당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안 통과에 작용할 재계의 입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후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각각의 경제주체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인식변화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갑의 횡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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