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대중 무죄, 36년만에 '긴급조치 9호'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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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대중 무죄, 36년만에 '긴급조치 9호'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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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故 김대중 무죄, 36년만에 '긴급조치 9호' 혐의 벗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죄 소식이 화제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민주구국선언’을 한 이유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3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문익환 목사, 고 윤보선 전 대통령, 고 정일형 전 의원, 고 함석헌 선생 등 16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확인됐다. 문제가 많은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떠나 위헌인 긴급조치 9호로 처벌한 것은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976년 3.1절을 맞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700여명의 신자 등을 앞에 두고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구국선언은 사법권 독립, 의회정치 회복, 박정희 독재 정권 사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김대중 사진전)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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