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는 '10·4 대화록'…NLL 논란, 수그러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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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10·4 대화록'…NLL 논란, 수그러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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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공개되는 '10·4 대화록'…NLL 논란, 수그러들까?

국회 운영위원회가 1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확인하기 위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본격 개시하면서 'NLL 논란'이 수그러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대화록 열람을 위해 국가기록원으로 출발하기 전, 국회에서 열람위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최소 열람과 최소 공개 방침을 재확인하고 철저한 보안을 거듭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대통령기록물 열람은 헌법 개정만큼 어려운 국회의원 재적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사초를 본다는 그런 심정으로 열람을 결정한 만큼 열람위원으로 선정된 여러분은 이런 역사적인 책임감을 갖고 이번 열람에 임해주실 것을 운영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열람의 원칙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을 하도록 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되 필요한 내용에 한해서 열람하도록 한다. 국가기록원에서 (국회로) 가져와야 할 자료목록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이 원칙을 준수해주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화록 열람이 'NLL 논란'을 종식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논란의 마무리는 커녕 오히려 자당의 이익에 맞도록 해석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는 설이 힘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혈안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 역시 노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은 NLL을 포기하는 취지 발언이 아니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는 군 장성 출신인 황진하(전 육군 중장), 김성찬 의원(전 해군 참모총장)이 나섰고,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전해철, 박남춘 등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NLL 발언 해석을 두고 치열한 '물밑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NLL과 관련해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이뤄졌는지 우리가 국가기록물까지 열람하게 된 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저희가 사초를 봐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명명백백하게 밝힐 건 밝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게 NLL이 생명을 바쳐 지킨 해상경계선인데 이에 대해 논란이 있어서 저희를 걱정스럽게 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여야가 국민의 힘을 합쳐서 우리 국토, 영해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다시 결집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민주당은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략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 모든 기록물에 관한 것은 팩트,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해석을 달거나 주관적인 의도 갖고 접근해선 안 된다.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확인하는데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한 뒤 "이 모든 활동은 국가를 위한 것이다. 신속하게 최소 공개, 최소 열람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국민에게 객관적 사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열람위원들은 이날 국가기록원에 제출할 보안각서와 운영위 요구 보안서약을 작성한 뒤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오전에는 자료목록에 대한 예비열람을 하고, 오후에 관련 문서가 국회에 도착하면 본열람에 들어가게 된다. 

위원들은 여야가 공통으로 선정한 'NLL'과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민주당이 제시한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7개 키워드를 통해 문서를 검토하고, 이들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 국회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7개 키워드로 뽑아낸 문서는 여행용 트렁크 2개 반 정도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의해 키워드는 더 추가할 수 있으며 키워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목록들만 추려낼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열람위원들이 결정한 목록에 대해 각각 2부씩 사본을 마련해 국회로 보내게 된다. 열람 기간은 문서가 국회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간으로 정했으며, 여야 합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 장소와 시간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자료 열람 시에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나, 메모는 가능하다. 또, 회의실에는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해 보안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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