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 후…열람위원들 입단속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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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 후…열람위원들 입단속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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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 후…열람위원들 입단속 '꽁꽁'

지난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에 나선 여야 열람위원들이 언론과 접촉을 피하며 극도의 입단속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진하·김성찬·심윤조·김진태·조명철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전해철·박남춘·박범계·박민수 의원 등 열람위원 10인은 이날 경기 성남시 대통령기록관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자료를 예비열람을 마친 후 언론과의 접촉을 일절 피했다.

열람위원들은 예비열람 후 일부 검색어를 더해 추가자료를 요청키로 했지만 몇개의 검색어를 추가했는지 어떤 검색어를 추가했는지에 대해선 아예 함구했다. 

이 같은 조심스런 행동은 국가기록원으로 떠나기전 서명한 보안각서(국가기록원 제출용)와 보안서약(운영위원회 제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공개해도 되고 어떤 내용은 공개해선 안 되는지에 관한 세부사항이 적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열람위원들은 위원회 활동기간 여야 합의하에 실시되는 공식적인 기자회견 외에는 개별취재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칙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열람위원 대표를 맡은 황진하 의원은 3성 장군, 김성찬 의원은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군 출신이며, 김진태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민주당 열람위원들도 5명 중 박남춘 의원을 제외한 4명이 모두 율사 출신인 탓에 법 위반 사항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다만 간사위원인 황진하 의원과 우윤근 의원에 한해 취재에 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지만 이들마저도 사실상 통화를 거부하고 있다. 

회의록 내용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열람과정에 관한 것 역시 무심코 공개했다간 자칫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내용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무조건 의원직 상실형이기 때문에 '입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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