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 성추행 피해자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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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 성추행 피해자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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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특정시가와 관련없음


‘어물쩍’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일요시사=사회팀]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신분이 불안한 위치에 있는 계약직이나 인턴 여사원들에게 자행되는 상사의 성폭력은 더욱 빈번하다. 공공기관이라고 다를 바 없다. 구청에서 일하던 한 여성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1년이 넘도록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 모 구청에서 2011년 9월부터 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 일해 온 양모씨는 지난 2012년 5월 같이 일하던 선임 단속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양씨는 지난 2일 기자와 만나 “구청에서 일하던 1년6개월은 악몽과도 같았다”며 “아무리 계약직이 파리 목숨이라지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직장도 잃고, 이제는 무고죄로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게 생겼다”고 털어놨다.

하루하루가 악몽

양씨가 주차단속요원으로 일하게 된 것은 홀로 세 아이를 키우기 위한 생계 때문이었다. 5년간 구청 내에서 허드렛일을 성실이 하던 양씨를 좋게 본 상관을 통해서였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나마 일을 하게 됐다는 기대감도 잠시. 소위말해 돈 있고 백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주차단속원들 사이에서 양씨는 미운오리나 다름없었다.

양씨는 “대부분의 동료들이 하는 말이 ‘너는 무슨 빽으로 들어왔냐?’였다”며 “이후에 내가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주변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중심엔 주차단속요원의 업무 체계가 놓여 있었다. 대부분의 주차단속원들은 면허증 하나만 소지하고 있을 뿐, 단속을 위한 모든 제반사항 들은 선배에 의해 노하우를 전수 받는 식이라는 것이다.

양씨는 “대부분의 업무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며 “선임들 마음에 안 들면 윗선에 ‘쟤랑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면 그만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급기야 양씨는 선임 A씨와 업무를 나갔다가 주정차 단속차량 안에서 추행을 당하고 만다. 이날 A씨는 “일을 안 해도 된다. 근처 공원에 데이트나 가자”고 양씨에게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구청장이 너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표창이나 주냐”며 비아냥거렸다.

이에 화가난 양씨가 “녹음기를 켤 테니 다시 한 번 말해보라”며 휴대폰 동영상을 켰고, 말다툼이 길어지면서 A씨는 양씨의 양쪽가슴을 스치면서 움켜쥐었다. 이 과정이 담긴 음성파일은 양씨의 휴대폰에 저장됐다. 

그러나 양씨는 10일 후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 A씨가 함께 단속을 나간 차량 안에서 콜센터 직원에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양씨의 가슴을 두 번 치고, 양씨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소리 지르자 왼쪽 허벅지와 어깨를 오른손으로 툭툭 치며 강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를 당했고, 양씨는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기소한 시점에 구청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에게 성추행당한 것을 동료와 상담하는 중에 A씨가 되레 명예훼손을 했다며 양씨를 고소한 것이다.

양씨는 “되레 역고소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3회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는 더더욱 비통함을 감출수가 없다”며 “성추행 사건을 덮기 위한 A씨의 거짓말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A씨가 명예훼손으로 양씨를 고소하면서 측근들과 증거를 조작하고, 양씨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게 양씨의 주장이다. 양씨는 심지어 과거에 함께 일하던 동료로부터 A씨 일행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상사로부터 성추행 당한후 명예훼손 피소
사진 조작·위증·공문서 위조 의혹 제기

양씨가 제기하는 의혹은 3가지이다. 사진조작, 위증, 구청의 공문서 위조 등이다. 먼저 A씨는 성추행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사진 자료를 제출했다. 성추행이 있던 날, 비슷한 시간대에 자신이 언주로 길 앞에 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다. 양씨의 휴대폰에 녹음된 성추행이 일어난 시간은 오전 9시31분 경이며, A씨가 제출한 사진에 찍힌 시간은 오전 9시 23분이다.

양씨는 “본래 주차 단속 요원들은 자신들의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날짜와 시간을 필요에 따라 바꾸기도 했다”며 “더 중요한 것은 조작할 수 없는 데이터에는 그 시간(9시25분∼9시33분)에 A씨와 나는 ○○로 길이 아닌 △△로 길 앞에서 불법 차량을 단속했다고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단 직원이자 A씨의 측근이었던 한 동료의 위증이다. 양씨는 “A씨의 측근이 재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평소 자신이 나와 같은 팀이 돼 일하기를 싫어했고 건의함에도 그런 불만들을 토로했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성추행이 있던 날 나와 같은 팀을 안 하기 위해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대신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추행이 있었던 5월을 기점으로 3개월간 단속요원들의 근무편성 배치를 보면, A씨와 그의 측근과는 한 팀이 될 일이 없었다. 당시 업무배치 규칙은 ▲숙직조로 인해 세칸씩 움직인다 ▲두 번째는 1조가 선임인데 선임은 아래로 세칸 이동한다. 2조가 후임인데 2조는 위로 세칸을 움직인다 ▲단, 여자는 숙직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이었다.

양씨는 “증언을 한 사람이 A씨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선서 후 거짓 위증을 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나를 평소에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구청 측 역시 법원에서 보낸 사실 확인서에 이 같은 거짓말들을 기재하는 등 사실상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양씨는 이어 “1년이 넘도록 악몽과도 같은 내 상황을 지켜본 주변의 친구들은 마치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한다”며 “성추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무고죄로 가해자가 되게 생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구청은 나몰라라

이에 대해 해당 구청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이라 구청 측 입장이 따로 없다”면서도 구청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요구한 자료를 주차관리팀으로부터 넘겨받아 제출한 것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확인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두 사람 모두 현재 구청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더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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