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부동산)소상공인 위한 영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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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부동산)소상공인 위한 영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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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원, ‘손톱 밑 가시’ 21건 개선
PC방·만화방 내 간편 음식물 판매 허용 등

소상공인진흥원은 소상공인 분야의 ‘손톱 밑 가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올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21건의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하거나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완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손톱 밑 가시’ 발굴은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과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국 62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문위원 및 상담사와 소상공인 업종단체ㆍ협회, 자영업컨설턴트로부터 협조를 받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얻었다.
PC방, 만화방에서도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도 컵라면, 다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13. 5월)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을 개정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판촉활동 행사관련 부당행위 금지현행 프랜차이즈 표준가맹계약서상 전국 단위의 판촉행사 시행여부는 가맹사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판촉활동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촉활동 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자에게 판촉물 구입비용 강제 부담, 행사ㆍ이벤트 물량의 과도한 발주 강요 등의 방법으로 영업비용을 전가했다. 가맹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품, 판촉물품 선정 등 판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자 다수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한 가공용 쌀 매입대상 자격기준 완화가공용 쌀(정부관리 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 경우에만 제조시설면적(16.5m² 이상) 기준을 적용했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한 가공용 쌀 매입자격 기준(시설면적 기준 16.5m² 이상)을 삭제하여 자격기준 완화(‘13.12월, 농림축산식품부)했다.
중소서점 공동구매 지원출판사들이 온라인 및 대형서점에는 낮은 단가(정가의 45~60%)로 공급하는 반면, 중소서점에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정가의 70~75%)로 도서를 공급함으로써 중소서점들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경영난에 직면했다. 소상공인단체를 중심으로 소모성 자재 및 판매 상품을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개별 서점의 구매력을 결집하여 실질적인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하여 중소서점의 경쟁력을 제고했다.    석병훈 <창업경영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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