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고발하는' 충격사회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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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고발하는' 충격사회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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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신고하는 기막힌 자녀들
[일요시사=사회팀] 최근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는 기막힌 상황이 잇달아 발생했다. 억울함을 호소한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때렸다"며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다. 때린 부모들은 "교육이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난 2010년께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중국전문매체인 <온바오닷컴>에 따르면 11살짜리 초등학생 A군은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놀랍게도 A군이 지목한 피고소인은 A군의 부모였다.
A군은 "부모가 자물쇠를 열고 자신의 일기장을 꺼내봤으며 일기장을 통해 자신이 같은 반 여학생과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면서 허난성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했다. 그리고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미성년자지만 A군의 사생활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돌한 아들의 예상치 못한 승리였다.
아이는 펄펄
어른은 쩔쩔

이 기막힌 사건은 A군의 부모가 A군에게 사과를 하면서 마무리됐다. 국가 권력이 어른으로부터 침해받은 아이의 권리를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가족 내의 상하질서가 뚜렷한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의 고발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해당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신고할 수 있냐"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믿기 힘든 일은 비단 먼 나라의 일이 아니었다.
지난 5일 오전 8시10분께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제 갓 9살이 된 초등학생 김모(9)군. 김군은 앳된 목소리로 "엄마가 술을 먹고 나를 때렸다"며 어머니 조모(43)씨의 폭행 사실을 알렸다.
경찰이 밝힌 내용을 토대로 종합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기 수원 권선구에 있는 한 자택, 그곳에서 조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아침밥상을 차렸다. 그리고 김군을 불러 "밥을 먹으라"며 식사를 권유했다. 하지만 김군은 손에 쥔 휴대전화를 놓지 않았다. 그건 김군이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
밥상 앞의 김군이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자 엄마 조씨는 "빨리 밥 먹고 어서 도서관에나 가라"며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김군을 재촉했다. 그러자 김군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욕설이 튀어나왔다. "XX, 짜증나네."
순간 열이 오른 조씨는 김군의 머리채를 잡고, 김군의 뺨을 두어 차례 때렸다. 엄마에게 맞은 김군의 코에서는 코피가 흘렀다.
피를 본 김군이 독해졌다.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두드려 조씨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 그리고 첫 번째 신고가 못미더웠는지 거듭 112에 전화해 "엄마가 뺨을 때렸다"며 신고 내용을 확인했다.
 아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마주한 뜻밖의 상황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김군의 아버지가 사건 현장인 자택에 함께 있었기 때문. 김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신고를 보고도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생 아들이 엄마를 신고한 것도 모자라 남편이 신고를 용인한 이 난감한 상황에 경찰도 잠시 당황했다는 후문. 하지만 조씨는 이내 폭력 등의 혐의로 인근 지구대에 연행됐다. 아내의 연행 전 김씨는 "법대로 해 달라"며 처벌을 호소했다.
독한 아들
술취한 엄마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횡설수설하며 자신이 취한 상태였음을 고백했다. 조씨는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그동안 아들을 자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김군 역시 "평소에도 엄마가 나를 자주 혼냈다"며 조씨의 잦은 폭력을 시인했다.
또 조씨는 그간 술을 자주 마시면서 남편 및 이웃 등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인 조사를 받던 남편도 "아내를 처벌해 달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군은 "엄마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모성이 그리운 천생 아이였던 셈. 경찰은 피해자인 아들이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비록 사건은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지만 한 번 금이 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훈육을 빙자한 가정 내의 폭력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난 9일에는 뺨을 맞은 10대 딸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알려져 씁쓸한 화제가 됐다.
9살 초등생 "뺨맞았다" 어머니 신고
17살 여고생 "때린다" 아버지 고발

인천 남동경찰서는 딸을 때린 아버지 박모(48)씨를 지난 7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께 딸 박모(17)양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밝힌 사건 개요를 종합하면 이렇다. 인천 남동구의 한 자택, 얼마 전 집에 가져다 놓은 휴대전화를 찾던 박양은 휴대전화가 사라져 버린 사실을 알게 됐다. 박양이 찾던 휴대전화는 친구 B양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 휴대전화를 훔친 범인은 바로 아버지 박씨였다.
이를 알게 된 박양은 "친구가 두고 간 휴대전화를 왜 허락 없이 마음대로 팔았냐"며 아버지에게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평소 권위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자신에게 대드는 딸을 보고 화를 참지 못했다. 욱하는 마음에 딸에게 손찌검을 한 박씨. 순간 그는 딸과의 말다툼을 말리던 아내(43)도 손으로 밀쳤다. 이 바람에 박양의 어머니는 벽에 머리를 찧어 상처를 입었다.
이를 본 박양은 망설임 없이 통화버튼을 눌렀다. 112로 연결됐다는 안내 문구가 나오자 박양은 아버지 박씨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박씨를 폭력 등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오리발을 내밀었다. 박씨는 딸의 휴대전화를 훔친 이유를 묻자 "안 쓰는 휴대전화로 알고 팔았다"고 답했다. 또 딸과의 시비다툼에 대해서는 "집안 청소를 안 해서 혼내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씨가 폭행을 한 사실이 변한 건 아니었다.
박양과 그의 어머니는 박씨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군이 어머니의 처벌을 원치 않았던 것과는 대조된 모습이다. 경찰은 피해자인 박양이 처벌을 원하고 있음으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만간 박씨는 딸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순간의 폭력이 부른 씁쓸한 참상이다.
뺨맞은 딸
뻔뻔한 아빠

엄마를 신고한 아들과 아버지를 고발한 딸. 이 낯선 풍경에 어떤 이들은 "천륜을 저버린 불효"라며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위계질서'가 붕괴되고 있다는 뜻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산업화를 거치며 핵가족화가 심해졌고 ▲서양 문화가 보급되면서 동양 문화권 특유의 예의범절이 퇴색됐으며 ▲가정마다 자녀수가 줄다보니 아이들이 개인주의에 물들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은 가족 간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뺨 한 번 맞은 걸로 어떻게 신고까지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앞선 사건들과 폭력의 강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 가정 내 폭력이 일상적으로 반복돼왔다고 가정해보자. 실제 김군은 자신의 모친이 비교적 잦은 체벌을 가해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가정폭력'이라고 부른다.
박근혜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수준은 미미하다. 경찰청이 올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272명이었던 가정폭력 사범은 지난해 9345명으로 1년 새 약 28%가량 증가했다. 가해자 성분은 박씨처럼 대부분 가장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자녀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뿌리 뽑고자 하는 사정당국의 의지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9345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겨우 73명에 불과했다. 구속률은 0.8%.
민주당 김현 의원실이 지난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및 업무수준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9865명)의 57.8%는 가정폭력 대응 방안에 대해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또 경찰관의 78.5%는 "가정폭력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담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일선에서조차 사건 개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에게도 이유는 있다. 가정폭력 사건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조사 도중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봉합되기 때문이다. 김군의 사례에서도 아버지 김씨는 경찰 조사 말미 기존의 입장을 바꿔 아내의 선처를 바랐다는 후문이다.
사실 어린 자녀의 가정폭력 신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막상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경찰의 개입을 거부하는 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도 허다하다.
지난 1월께 전북에서는 한 여성이 "도와달라"며 아버지를 경찰에 고발했다. 신고자는 윤모(22)양. 그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 윤모(54)씨에게서 뺨 등을 맞고 112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사건은 조용히 무마됐다. 딸 윤양이 아버지 윤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 그리고 이 같은 일은 지금 전국 각지의 지구대에서 반복되고 있다.
씁쓸한 자화상
해결책은 없다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이번 사건이 유독 이슈화됐지만 비슷한 사건은 지난 2006년에도 있었다. 당시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들의 뺨을 때린 혐의로 두 아들의 아버지 김모(39)씨를 입건했다.
이 사건은 앞선 사건과 경위가 거의 비슷하다. 아버지 김씨는 일을 마치고 소주 반병을 마신 뒤 새벽 1시쯤 귀가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둘째 아들(16)은 휴대전화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이 약 9만원가량 나왔던 것을 기억한 김씨는 그대로 둘째 아들에게 다가가 서너 차례 뺨을 때렸다. 그리고 이를 본 큰 아들(18)은 "아버지가 동생을 때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아버지는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고 있어 혼내줬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입장에선 일종의 훈육이었던 셈.
하지만 신고한 큰 아들은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교육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건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부모는 폭력을 이용해 아이를 길들이려 하고, 아이들은 그런 부모에 반항해 부모의 잘못을 입증하고자 한다. 흔한 말이지만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어른들이 힘으로 누를수록 아이는 더 큰 힘을 찾게 된다. 힘을 갖춘 자가 만능인 시대에 아이들이 힘을 가진 공권력을 찾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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