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유무죄 판단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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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유무죄 판단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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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대법,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유무죄 판단 잘못

26일, 대법원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처리했다.

이로써 김 회장의 배임·횡령 사건은 다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행위에서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 일부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파기된 부분은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 부분,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 등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다.

재판부는 다만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의 경우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신고도 되지 않은 위장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이를 허용하면 각종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기준이 없었던 점,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상 판단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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