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책임' MB, 국민고발단 4만명에 의해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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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책임' MB, 국민고발단 4만명에 의해 '고발 조치'

일요시사 0 820 0 0

 

[일요시사=경제2팀] 국민 3만9775명이 국민고발인으로 참여한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장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고발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7명으로 4대강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한 핵심인물들로, 이 전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들, 핵심부처인 국토부 책임자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 등으로 이뤄졌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라 속인 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까지 자행됐다”며 “국민고발인단 4만여명의 이름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대운하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해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끼치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밝힌 고발 사유로는 대운하를 4대강사업이라고 속여 22조원의 예산을 불법 지출해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건설사에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점과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을 의결한 책임, 또 현재 자금회수가 거의 불가능해 수공에 8조원의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산하 공무원들과 직원들로 하여금 대운하사업을 숨기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과 국가재정법상 예비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은 직권남용죄, 건설사 담합으로 인해 국민 손해액이 1조원에 이르게 한 점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4대강사업이 대운하임을 숨기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4대강사업에 대한 상당수의 기록물을 파기하도록 한 점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죄와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며, 피고발인들이 처음부터 4대강사업이 대운하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을 한 점 등이 지적됐다.

고발인으로 참여한 이시재 환경연합 대표는 “4대강사업의 책임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요구에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대표 고발인인 천주교 서상진 신부는 “되돌려 놓아야할 것을 제대로 되돌려 놓는 일”이라고 이번 고발을 설명했다.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4대강사업에 참여한 학자들이 정부의 연구과제와 용역으로 이득을 챙겨가는 우리사회의 뒤틀린 모습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4대강사업에 대해 형사책임을 비롯한 민사 등 법적책임을 져야할 피고인들은 이번에 고발당하는 이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현 정권이 4대강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향후 특별수사본부나 특별팀 등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4대강사업 서훈으로 훈장, 포장을 받은 1157명에 대한 서훈 취소 청원도 요청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은 공적이 아니라 환경파괴 및 대규모 예산 불법 지출, 담합 등 대규모로 이뤄진 조직적 범죄이며 불법행위”라며 “따라서 4대강사업 서훈을 받은 이들은 서훈 대상이 아니라 처벌과 책임추궁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욱 기자 <sy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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