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발목’ 부양의무제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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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발목’ 부양의무제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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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있으면 부모는 먹고 산다?

[일요시사=사회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사회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기초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정책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회복지비 지출구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수급자는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다. 빈곤층을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비수급 빈곤층 양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3.07%)에서 2011년 146만9000명(2.90%), 지난해 139만4000명(2.74%)으로 감소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인 올 상반기는 138만5000명(2.71%)을 기록했다.

수급자 감소 추세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수와 탈락자 수의 경우 2011년 각각 13만7006명, 23만56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각각 13만6912명, 21만3679명이고, 올 상반기는 6만7559명, 7만6640명으로 탈락자 수가 더 많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부정수급자 색출에 골몰한 것이 탈락자가 많고 수급자가 감소한 원인 중의 하나”라며 “특히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도입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및 부양의무자 관계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수급요건 탈락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속적인 감소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해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인데, 무엇보다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는 인수위원회를 통해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으나 방향만 언급했을 뿐, 기초법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양의무제’ 폐지에 있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며 “부양의무제는 공적 부조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양의무제가 있어도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당장 굶어죽게 생겼는데 지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또 “각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가족에 의한 돌봄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국가적 사회적 돌봄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임기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층의 독소조항이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개별급여제 도입에 앞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별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통합급여’를 쪼개 ‘개별급여’로 전환함으로써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정기준과 보상수준을 낮추고 기초법 수급권자의 수를 줄여 이를 주거·교육 등 각종 개별복지 확대로 충당하겠다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득 없어도 기초생활 혜택 못 받아 
엄격한 기준 폐지·완화 목소리 높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8년 이상의 수급자 비율이 전체 34.5%를 차지하며 이 중 장애인 세대는 42.8%로 매우 높다. 즉 이들에게는 수급비가 생명줄이다. 장애인의 투표율이 비장애인보다 1.5% 정도 더 높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수급자들은 절박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 간의 갈등과 가족해체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물론 과거보다 완화된 측면도 분명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제’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복지정책은 욕구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이들의 소득이 높으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령상 남자는 20세 이상 54세까지, 여자는 44세까지가 해당된다.

문제는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양에 사는 A씨(청각장애 2급)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초과로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돼 수급이 중지됐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 25만원인 월세를 살고 있지만 아들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이 박탈된 것. 문제는 아들도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로 주택자금이나 자녀교육비를 위한 저축이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런 부양의무자 가구의 사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일정한 가족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협의나 심판이 있기까지는 부양의무의 내용 미 유무가 법률상 확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 생존권을 보장함에 따라 근친자의 부양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양의무는 국가가 애초부터 국민에 대해 지게 되는 헌법상의 의무를 부양이 필요한자의 근친자에게 대신 전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양이 필요한자는 애초부터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민법상의 부양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부양이 필요한자의 자유에 맡겨진다.

빈곤의 늪

부양의무제 폐지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 거세질 기세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마련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 농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언제쯤 이들의 외침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앞으로 부양의무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신청자의 연령과 부부가족 중심으로 더욱 축소해 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적으로 사적 부양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사회적 부양확립을 위해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회복지사의 애환
살인적 근무…승진선 찬밥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자살을 선택한 복지공무원은 9명이었다. 과로로 사망한 복지공무원도 있었다. 복지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기초수급자는 평균 102.5명,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298.2명이었으며 차상위계층은 80.2명이었다. 반면 이들은 승진에서는 찬밥신세였다. 지난해 기준 4급 이상 복지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5급이 97명, 6급 1652명, 7급 4259명, 8급 3547명, 9급 3011명이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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