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공소 사실 동일성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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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공소 사실 동일성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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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공소 사실 동일성 인정돼"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10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허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리가 지연되지 않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검찰 측에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사실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상 활동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냈다.

검찰이 추가한 공소사실 내용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트위터상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5만5689차례에 걸쳐 게시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한 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재판부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공소장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국정원 소속 직원이지만 조직편제가 다른 직원들이 벌인 행위기 때문에 동일한 죄로 볼 수 없다고 맞서왔다.

아울러 검찰 수사과정에서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팀장이 직무배제 조치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허가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검찰이 추가 증거로 제시하는 트위터 글에 대한 증거조사와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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