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린과 TV조선,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에 손배 피소

한국뉴스


 

조정린과 TV조선,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에 손배 피소

일요시사 0 1437 0 0

 

 

 

조정린과 TV조선 손배 소식이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사와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지난 30일, 황 아나운서 부부가 TV조선과 조정린 기자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황 아나운서 부부는 지난달 9일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확인도 없이 보도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TV조선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뉴스가 아니라 연예계 가십을 전달하는 형식이었다.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조정에 대한 논의해 볼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황 아나운서 측은 "TV조선 측이 사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4일 오전 11시 50분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에 대한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종합일간지 기자와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등을 구속기소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