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시민단체 판결, 정부 패소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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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시민단체 판결, 정부 패소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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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일요시사=온라인팀] 촛불집회 시민단체 판결, 정부 패소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

최근 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시민단체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전날(31일) 정부가 광우병대책위원회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 가해자가 특정이 돼야 한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 중 행위자가 피고들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집회를 벌이면서 경찰관 및 전·의경 등에게 상처를 입히고 진압장비 등을 훼손했다"며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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