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네르바 판결, 구치소 수감 손배소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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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네르바 판결, 구치소 수감 손배소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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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법원 미네르바 판결, 구치소 수감 손배소서 '패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5)씨가 부당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데 대한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22단독 판사 홍성욱)은 전날(3일) 박씨가 국가를 상대를 제기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박씨의 글로 국내·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수사 및 기소는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8년 7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구속기소됐으나 이듬해 4월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또 헌법재판소는 2010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 "검찰 수사 기간 동안 부당하게 구치소에 구금됐고, 104일간의 수감생활로 심각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2012년 2월 국가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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