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청객 취급’ 카드결제 거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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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청객 취급’ 카드결제 거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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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내면 미안한 손님 현금 받아야 웃는 상인

 

[일요시사=사회팀] 카드결제 거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인들의 카드 손님 꺼리기는 여전하다. 신용카드 혜택 감소까지 이어져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인들의 카드 손님 꺼리기가 여전하고 신용카드 혜택 감소까지 이어져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 자영업자는 물론 산업 전반에 카드 결제 거부가 만성적으로 자리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돈 더 내세요”

대학생 심모씨는 인천 부평 지하상가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고 곧바로 탈의실로 향했다. 거울을 바라본 심씨는 바로 구매를 결정했다. 옷의 가격 2만원을 결제하기 위해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직원은 “카드로 결제하면 10%를 더 결제해야 된다며 추가로 2000원을 요구했다. 이에 당황한 심씨는 “카드로 결제하면 더 비싼 게 말이 되냐”며 “카드결제보다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추가금액을 요구할 줄은 몰랐다”며 황당해했다. 그러나 옷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심씨. 결국 2000원을 추가로 더 결제해 옷을 집어왔다.

이러한 심씨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비슷한 사례는 천지에 깔렸다.

직장인 최모씨는 시계를 구입하기 위해 서울 모 전자상가에 들어갔다. 마음에 드는 모델 여러 개를 착용해본 최씨는 상인에게 시계의 가격을 물어봤다. 그리고 결제를 위해 카드를 내밀었다. 그런데 직원은 황당한 말을 내뱉었다. 그는 “카드로 결제하면 가격이 더 비싸진다”며 “그리고 무엇보다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매우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에 당황한 최씨는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것도 황당하지만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며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용카드가 보편화 된지 오래지만 일부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변함이 없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1년 7월 불법가맹점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해 6월까지 2년 동안 카드 결제 거절과 관련된 신고건수는 9694건에 달한다.

그러나 개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소매점포에서 ‘카드 꺼리기’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신용카드의 혜택도 줄어 카드 사용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상점마다 카드결제 꺼리기 여전
신용카드 혜택 감소해 더 심해져
수수료 10∼20% 추가금액 요구도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가맹점에서 결제를 거부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우선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전가를 요구한 업체의 상호와 소재지를 알아둔다. 소비자가 결제를 진행했다면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 등에 업체를 신고할 수 있지만 결제를 하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여신금융협회에만 가능하다.

국세청 및 세무서에 신고해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는 1차 경고로 5%의 가산세가, 2차 경고 시 가산세 5%에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신고자는 해당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포상급 지급 한도는 1인 연간 200만원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여신금융협회는 결제가 거부된 카드사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에 조사를 나간다. 카드 거부가 3회 누적될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인 여신금융협회조차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신고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하는 행위 모두 포함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의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신고 이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법적 처벌을 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돼도 가맹점에 피해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상 대책 없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 가맹점의 경우 대부분 카드 수수료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절하고 있다. 또 소액결제가 증가하면서 가맹점들의 카드결제 거부가 더욱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접수가 되면 고발 내용을 관할 세무서가 확인한다”며 “진위 여부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세무 조사대상에 포함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가맹점들은 카드를 받으면 수수료 때문에 장사에 타격을 입는다고 하지만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수수료가 대폭 줄었다.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해결할 문제”라며 “카드사들은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메운다고 각종 혜택도 줄이고 있어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교육기관 카드거부 실태
유치원·대학…“단말기 없다”

유치원 등 교육기관들의 카드결제 거부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시·도별 사립 유치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사립 유치원 4061곳 중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은 20.1%인 816곳으로 집계됐다. 예년과 비교하면 2009년 8.6%에서 2010년 11.9%, 2011년 15.4%, 2012년 18.7% 등 소폭 늘어났지만 일부 시·도는 오히려 설치율이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유치원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 전국 363개 대학 가운데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곳은 118곳으로 전체 32.5%에 불과하다. 특히 학생 수가 많은 고려대·경희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등록금 카드 수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밀접한 학원들의 경우 사업자들 중 상당수가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기관 한 관계자는 “굳이 2%대의 카드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카드 결제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카드 결제는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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