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논란 '신의진'측, "게임산업 규제 아냐…억울하다"

한국뉴스

게임중독법 논란 '신의진'측, "게임산업 규제 아냐…억울하다"

일요시사 0 837 0 0

 

 

[일요시사=정치팀] 게임중독법 논란 '신의진' 측, "게임산업 규제 아냐…억울하다"

정치권이 때아닌 '게임중독법' 논란에 휩싸였다. 6일,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했던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술, 마약, 도박에 게임을 하나의 중독 유발 물질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논란은 급기야 신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를 마비시켰고 , 블로그도 '4대 중독법'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계속 게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게임은 마약, 술, 도박과 함께 게임도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시대를 역행하는 지나친 산업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누리꾼들 역시 게임과 마약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정오 현재 이미 12만명을 돌파했다.

한 누리꾼은 "10조원이나 되는 게임시장을 대신할 다른 사업 구상은 돼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비아냥댔고 "안 그래도 어려운 한국 IT 시장을 짓밟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을 마약이나 술로 해석한다는 발상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 결국 직접적인 피해는 게임업체와 실제적으로 게임을 하는 유저들인데 이들에 대한 배려는 돼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도 지난 달 31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게임이 4대 중독에 포함된 것에 대해 논쟁이 뜨거운데, 게임 중독 문제는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알콜·마약·도박과 같은 선상에 올린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알콜이나 마약은 미성년자가 절대로 못하게 금지하지만 게임은 허용하지 않느냐. 부처 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해 장관이 입장을 밝혀 달라"며 최진룡 문체부 장관을 압박했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뒤 지난달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근조 대한민국 게임산업”이란 문구가 삽입된 배너를 홈페이지 전면에 삽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 측 관계자는 "법안 자체가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